의뢰인의 난민지위 인정

얼마 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난민신청 사건의 딸이었습니다. 난민신청을 한 아버지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국어에 익숙한 딸을 통해 통화를 하곤 했는데,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아버지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았대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면접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전화로 실제 난민증명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맡은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당사자도, 저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추가 면접을 이후 추가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이미 오랜 기다림과 절차들에 지친 의뢰인이 더 이상 줄 자료가 없다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전화로 계속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 딸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렵사리 딸의 협조로 추가 자료들을 구했고, 자료들을 제때 법무부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길고 쓴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전화를 통해 들은 밝은 목소리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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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난민신청인의 눈물

저는 며칠 전 이의신청 단계에 있는 난민신청인의 면접에 동석을 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서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인데, 최초 난민신청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단계였습니다. 다른 난민사건도 비슷하지만 최근 사건 처리가 너무 지체되어 많은 난민신청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뢰인인 이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난민신청인은 가족들과 함께 고국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이제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고, 아내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맡은 후로도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견서만 이미 3차례 정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이후 최초 난민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추가로 전달받아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동영상들과 고국에서 궐석재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존에 많은 난민 사건을 맡아 진행했었고,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인정받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결문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사건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난민신청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가 면접을 하게 되서인지, 저와 했던 면접 때보다 다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잔뜩 넣은 파일을 손에 들고 조사실로 올라간 후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조사관, 통역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면접에서 이미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사관이나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다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다가 조사관이 난민신청인에게 고국에서 여러 차례 체포되어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난민신청인은 시간이 많이 흘러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일들은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조사관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민신청인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이 난민지위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꾸 되살려보라고 압박하면 차라리 난민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포되어 어떻게 끌려갔고, 전기고문을 비롯해 차마 여성인 통역인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문들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나 조사관 모두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체포되어 전기고문을 비롯한 고문을 당하면서 더 이상 정부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강요받는 상황… 생각해보면 우리의 근현대사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우리 역사 속 이야기들과 유사한 상황을 겪은 50대의 난민신청인이 어렵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고통이 전해져 마음이 먹먹해졌고, 그에게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국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 난민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라도 평온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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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과 이중의 고난

얼마 전 저는 변호사로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했던 것이 2015년이니 무려 5년 이상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 의뢰인은 외국인인데 술집에서 종업원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무리하게 팔을 꺾어서 어깨 관절을 수술해야 했기에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신체감정 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리저리 사건이 토스되다가 제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와 수갑을 채운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났습니다. 제 의뢰인이 실제로 난동을 부렸는지는 오로지 제 의뢰인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고, 제 의뢰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을 촬영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위법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의뢰인이 부상을 입은 후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경찰관들이 제대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판결문에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 의뢰인과 저는 의논을 한 끝에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인권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유에 대해 반박했고, 경찰관들이 제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청 내부 규정과 형사소송법, 유엔인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석명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는 등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심보다 세심하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 판결 내용은 역시나 1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많은 주장들과 증거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한 채 단순히 부실했던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국가배상청구가 단순히 법령 위반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권 침해를 언급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들 때문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이러한 판결문을 받아보니 처음에는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판단하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을 회피하면서 단지 1심의 부실하고 오류로 점철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의뢰인도 계속 말했던 것이지만 설령 피의자라 하더라도 지구대에서 무리하게 강제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관절이 상할 정도로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인지, 법원이 알고 있는 위법성 개념이 어떤 것인지 법원에게 묻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문은 마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사건에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주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춰 여러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며 주장과 증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중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반박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법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될 수 있어 인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제 의뢰인은 외국인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인 경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다투는 성격인 국가배상청구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의뢰인이 상담을 하러 왔을때부터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고,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무언의 압력을 느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진행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15년 가까이 살았던 의뢰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부상을 입어 오른쪽 어깨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깨 수술비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제가 생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결론은 제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자신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종업원의 허위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 남은 삶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의뢰인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의논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며, 서면 내용을 검토했던 의뢰인에게 참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기는 하는 것인지, 명색이 법치주의인 이런 사법시스템을 믿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가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항소심 판결문이 우리가 주장했던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저어했는지 인정해줄 의사도 없으면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의 근거가 된다고 추가한 것을 보면서 외국인의 기본권과 인권도 보호 영역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년 넘는 기간 소송을 했는데도 요지부동인 법원의 태도로 인해 많이 지쳤는지 대법원에 대한 상고하는 것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법원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정의이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그런 달달한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이 사건은 깊어가는 밤에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화두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경찰관이 제 의뢰인의 팔을 꺾자 제 의뢰인이 고통스러워하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호소하는 동영상 속 모습이 앞으로도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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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인도적 체류 허가

제가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구성했던 난민구금 TF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처음 수행했던 사건은 2013년말부터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난민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전부터 난민소송 조력을 해오셨던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과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와 함께 진행했는데, 국적국의 주류 민족이 소수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다가 서로 종교도 달라 제 의뢰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제 의뢰인에게 종교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원을 파괴하는 등 박해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제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였다가 정부의 눈을 피해 우리나라로 피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의 난민지위인정 신청이 거부되었고,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여권에 기재된 성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 의뢰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3년 가까이 보호(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겪는 시련도 신이 내린 것이라면서 50이 가까운 연세인데도 인내심을 갖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또한, 제가 면회를 가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힘들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서 종교인이라 뭐가 다르기는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저와 박영아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의논해 난민신청을 다시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난민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국적국으로 귀국시 박해의 위험은 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해제되어 제 법인 사무실 앞까지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너무 고맙고 제게 신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보니 더 반갑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유엔난민기구(UNHCR)과 난민지원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후 난민지원단체에 잠시 머물다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있는 종교시설로 옮겨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 의뢰인의 국적국 국가정황이 호전되어 제 의뢰인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 제 의뢰인은 앞으로도 국적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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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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