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버림받은 국가유공자와 가족들

며칠 전 제가 원고를 대리해 맡았던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소송구조를 받았던 원고가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한 후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제대 후 힘겨운 삶을 살다 돌아가셨고, 최근에서야 아버지께서 대신 훈장을 받으셨던 일이 있어 어려운 사건이지만 원고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원고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박격포탄에 눈을 잃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제대 후 사망하셨습니다. 유복자였던 원고는 이후 모친이 재혼을 하면서 고아가 되었고, 어린 시절 할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성장하다가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친척집을 떠돌게 됐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원고는 이후 사회에 나가서도 아무것도 없이 많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다가 60여년이 흐른 후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부친이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원고의 청구에 대해 보훈청은 원고의 부친이 한국전쟁 당시 부상을 입었다는 증거를 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 원고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었고, 그 증거는 사실 국가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원고가 기나긴 소송 과정에서 부친의 병적부와 육군병원에서의 치료 기록을 찾아냈고, 그 기록의 내용을 부인할 수 없었던 보훈청은 결국 원고의 부친을 가장 등급이 낮은 공상군경 7급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육군병원의 기록에 원고 부친의 양안 시력이 0.2, 0.1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부친이 제대한 후 같은 마을 옆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원고의 부친이 양 눈을 실명했고, 제대 후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년 후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에 다시 7급은 너무 등급이 낮다며 등급 부여를 취소하고, 부친의 부상과 사망이란 희생을 반영할 수 있는 등급을 부여해달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보훈청에서는 기존처럼 원고의 부친이 양 눈을 실명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자신들의 7급 등급 부여도 여러 사정을 반영한 너그러운 성격의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정황상 원고의 부친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때나 그 이후 제대했을 때도 국가는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국가는 국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원고의 부친을 외면했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친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는 부친이 얼마나 부상을 입고, 왜 사망했는지 증거를 대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훈청이 보훈부로 승격된 이유는 원고나 원고의 부친 같은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을 제대로 기리고 대우하기 위한 것일테지만,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가가 수집하도록 하고, 그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도록 하거나 입증 정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그 성격상 원래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이 갖고 있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원고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사실과 증거를 모두 주장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도 법률이 그렇고,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국가가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개인인 원고에게 그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모순된 상황, 이런 증거의 편재 때문에 많은 국가유공자들이나 그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여전히 승산없는 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고, 국가가 국민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은 바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예우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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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특성과 승소 판결

최근 올해 4월경 맡았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승소 판결이었는데, 행정 사건치고는 다른 사건들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인지 빨리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청인 피고 쪽으로 기울어진 행정사건이란 성격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흐름도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다른 사건을 하면서 종종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저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대리해본 적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3자인 심판자 입장에서도 사건들을 접해본 적이 있어 다양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 이번에 원고를 대리해서 승소했던 사건처럼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 공개에 있어 아직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기준이나 법원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 정도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보도 최대한 그런 정보가 없다거나,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개를 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민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후에 공개된 정보의 정보주체가 민원 등 다른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도한 공개범위 제한은 비공개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실제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담당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도 있고, 법령이나 공개기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제재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향후 정보공개 제도의 비용과 효과간 균형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일단 기피하려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그 악용에 대한 제재와 억지 수단과 별개로 정보공개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사건 역시 원고가 기존에 많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계속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인은 피고인 행정청이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1번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절차 위반과 공개 범위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달된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피고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자도 힘들고,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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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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