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프로젝트 자문

작년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협력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자문에 집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제정됐는데, 기존 내용에 자율협력주행과 관련한 보안성을 갖춘 인증관리체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율협력주행은 현재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자동차들이 자체적인 센서에만 의존해 주행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넘어,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나 도로변에 있는 설치된 시설이 수집한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2X라고 간단히 부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V2V인 다른 자동차들의 예상 주행 경로, V2I인 노면 상태나 노면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가 법적 자문을 했던 O정 OOMG만이 아니라 OO전자인증, OO SDS, 한국OOOO공단, 국토교통부의 많은 담당자들과 전체 사업계획의 방향과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이나 실무를 고려해 법적인 자문을 하면서,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 관련 법적 내용이나 일반적인 법 지식 외에도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국회나 행정부 입법의 실무적 절차나 구체적인 개정안 작성과 관련해 많은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아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다른 조직에 속한 많은 인원들이 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무 사건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다행히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기한 내 개정되어 올해 초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AI)이나 인증 관련 실무적인 내용과 법령 제정 과정을 많이 알게 됐다는 점도 좋았고,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그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그 운행에 제가 일조를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저에겐 업무능력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모로 남은 것이 많은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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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영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자문업무에서도 개인정보와 관련한 검토 요청들을 많이 하는데,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정을 하고 있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업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법령 개정 작업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 해결방안을 찾느라 고생을 좀 했는데, 얼마 전에는 다른 자문업체에서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한 검토 요청이 왔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관련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청받은대로 저는 관련 법규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검토한 자문의견을 보냈습니다.

비단 이렇게 자문 업무을 할 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는 이제 자본, 노동, 토지라는 과거의 3대 생산요소와 함께 제4의 생산요소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정부에서도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 및 구축을 추진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용하고, 제공할 수 있는지가 중대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많아서 법이 산업을 만든다고 하는데,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개인들이 점점 더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다보니 그에 맞춰 법제도가 따라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실제로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다보니 이제는 법도 그런 피해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학교 졸업앨범에도 개인 주소와 전화번호까지도 모두 기재했었는데, 지금은 다들 그런 정보를 기재하는 것에 매우 민감해졌으니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아마 앞으로는 데이터와 관련한 지식재산권이나 인격권 관련 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산업도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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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법 제정과 공간정보 관련 법 개정 프로젝트 자문

작년 하반기부터 참여했던 법제 정비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법 제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공사의 사업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작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라 좀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현업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인 공공기관의 특성 탓인지 유기적인 협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법 영역에서 보통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법률가로서 입법의 영역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름 보람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절차를 통해 법률과 하위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지, 중앙행정부처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을 받았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지식을 보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 등 빅데이터 처리와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영역에 대한 강의나 기사, 논문 등 간접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컨설팅 업체는 제가 구성했던 저희 법인 팀의 법률자문에 만족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프로젝트의 법제 부분 자문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행히 지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진행되는 것이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 논문 주제인 인공지능 로봇과 밀접해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정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서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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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입법 프로젝트 법제 자문

저는 얼마 전부터 공공기관의 입법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 법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의 존립 및 업무영역의 근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입법 관련 자문 업무는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 변호사들은 종래 송무라 불리는 소송사건을 맡거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예방적 대응 등 자문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김OO, 광O, 태OO 같은 대형 법무법인들이나 이런 업무를 맡고는 하는데 마침 저희 법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부동산 법제나 도시계획 등 관련 실무를 잘 아는 편이라 컨설팅 업체로부터 저희 법인이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법인 내에서도 이런 유형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없어 제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사한 입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고, 관련 전공 교수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면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주관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이번에 담당하는 업무가 법률자문이기는 하지만, 경영자문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지 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포괄적인 자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장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고 가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경영자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고민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의 많은 과목들 중 경영전략을 특히 좋아했고, 실제로 해당 과목의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법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하면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법률자문 측면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 마치 제가 컨설턴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실무적으로는 처음 맡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법인에서 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학이나 법조실무처럼 거의 모든 것이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일부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은 업무만 하다가 뭔가 기초부터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하다보니 학부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더 생기가 넘치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에게 우연히 온 기회이지만, 또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기에 프로젝트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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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업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얼마 전에는 우연찮게 온라인 홍보업체의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모임에서 인사를 했던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님이 몇 개월 후에 홍보를 위해 임차한 점포의 사용에 문제가 생겨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명인사들인 이른바 ‘왕홍’을 활용해 화장품을 비롯한 면세품 등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업체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업체의 경우도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조악하게 수정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중요한 계약조항이 누락되거나 해당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보증금 액수와 지급시기가 불분명한데다가 매출액의 일부를 월세인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그 비율의 산정 기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임대인이 비품들과 가구들을 모두 점포 한 구석에 모아두고, 보안요원들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점포 출입을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업체 대표님이 제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먼저 간단하게 조언을 한 후 임대인과 유선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임대인이 생각보다 완고한 자세로 나와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업체 대표님이 직접 찾아가자 서로 다른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서 전달했고, 마침내 수정된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던 업체 대표님도 예상 외로 큰 문제없이 분쟁이 잘 마무리되자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고맙다면서 제게 저녁식사를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 탓인지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분쟁 역시 사전인 계약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많은 비용,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사후적인 문제해결책인 소송을 택해야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분쟁이 생긴 후 해결하기 위해 드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상지상(上之上)이라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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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지난 주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있는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시끄럽고 골치아픈 분쟁과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지만, 최근 뉴스로 보도되었던 관리비 관련 부정 문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제도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의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를 규율하는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을 비롯한 절차적 내용부터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까지 상당히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율 대상인 조합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익적 성격에 따른 규제가 더 엄격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행위에 대한정도의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청의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수적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도 부정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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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문

저는 2018년 구성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탓인지 전에는 위원들에게도 주변에 지원을 신청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지 작년 말에 기술보호 관련 자문을 신청한 기업의 자문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상담 전에 통화를 해보니 제 경력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이 눈에 띄어 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신속한 절차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법무지원단에서 요청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 앞으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이런 경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다른 기술 기반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향후 유니콘,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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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몇해 전 사법연수원 동기의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이 유럽의 법인과 조인트벤처로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수원 동기는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기에 저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유럽의 S법인은 역사가 오래된 최고급 남성 맞춤복 기업이었습니다. 유럽을 기반으로 한 회사답게 본사는 벨기에, 공장은 영국, 디자인 연구소는 이탈리아에 있고, 경영진도 출신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했습니다.

일단 쌍방의 이해당사자가 있는 설립계약이어서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범위까지 자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을 했고, 그 부분이 정해진 후에는 LOI(거래의향서) 작성부터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법인 대표님과 의논을 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했지만, 급한 경우에는 벨기에 본사의 재무이사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벨기에 상법 등 현지 관련법령도 함께 확인했는데, 우리 법령과 법적 의미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상관습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법인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보다 일반적인데 벨기에에서는 오히려 유한회사가 일반적이어서 원하는 회사의 형태에서 서로 의견 일치가 어려웠습니다.

LOI가 마무리된 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본 계약 체결을 할 시점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기존에 체결된 LOI를 그대로 본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하여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LOI 중 일부 내용은 다소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서 본 계약시 논의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LOI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면서 모든 설립 관련 자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설립된 S한국법인은 실제 점포를 개설하기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벨기에 법인과 다시 협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다행히 잘 수습을 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역동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현재도 S한국법인 대표가 된 대표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점포에서 대표님과 함께 지인들을 초대해 와인을 마시면서 교류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기성복이 아닌 남성 맞춤 정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본사처럼 한국법인도 계속 성장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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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답을 찾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해결방법을 묻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적법한 것인지 법적인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닌 경우 관련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을 요청한 곳에 보냅니다.

이런 자문의견서는 조직 내부의 단순한 사안에서부터 법안 입안에 대한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자문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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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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