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는 우연찮게 온라인 홍보업체의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모임에서 인사를 했던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님이 몇 개월 후에 홍보를 위해 임차한 점포의 사용에 문제가 생겨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명인사들인 이른바 ‘왕홍’을 활용해 화장품을 비롯한 면세품 등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업체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업체의 경우도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조악하게 수정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중요한 계약조항이 누락되거나 해당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보증금 액수와 지급시기가 불분명한데다가 매출액의 일부를 월세인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그 비율의 산정 기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임대인이 비품들과 가구들을 모두 점포 한 구석에 모아두고, 보안요원들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점포 출입을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업체 대표님이 제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먼저 간단하게 조언을 한 후 임대인과 유선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임대인이 생각보다 완고한 자세로 나와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업체 대표님이 직접 찾아가자 서로 다른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서 전달했고, 마침내 수정된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던 업체 대표님도 예상 외로 큰 문제없이 분쟁이 잘 마무리되자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고맙다면서 제게 저녁식사를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 탓인지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분쟁 역시 사전인 계약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많은 비용,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사후적인 문제해결책인 소송을 택해야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분쟁이 생긴 후 해결하기 위해 드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상지상(上之上)이라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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