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참여했던 법제 정비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법 제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공사의 사업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작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라 좀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현업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인 공공기관의 특성 탓인지 유기적인 협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법 영역에서 보통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법률가로서 입법의 영역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름 보람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절차를 통해 법률과 하위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지, 중앙행정부처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을 받았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지식을 보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 등 빅데이터 처리와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영역에 대한 강의나 기사, 논문 등 간접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컨설팅 업체는 제가 구성했던 저희 법인 팀의 법률자문에 만족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프로젝트의 법제 부분 자문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행히 지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진행되는 것이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 논문 주제인 인공지능 로봇과 밀접해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정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서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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