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준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란 주제로 열린 1세션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 발표를 맡으셨던 최계영 교수님과는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몇년 전 난민법 개정 방향 관련 심포지엄에서 제가 사회를 맡았을 때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제 논문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하셔서 제 학위 논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하는 다른 난민 소송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연락을 드린 적도 있어서 학술대회 관련 내용도 더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관련 시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주셨고, 다른 참여자 중에서도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이나, 보호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다른 주제들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계속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소수지만 점점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현재 외국에 나가면 이주민이고, 우리 조상들 역시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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