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법률포럼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8월 중순경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교류하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법률포럼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장기간 격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중국소위원장이라 집행부에서 제게 참석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북경시율사협회는 참석자에게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 자기소개서 내용의 경우 몇 번의 조율을 거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명을 거쳐 내용이 전달되는데다가 중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적인 부분에서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들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이 협회의 업무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됐고, 토요일 오전에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률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 방안과 중국이 내수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투자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 이제 중국도 세계 곳곳에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포럼 후반부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외 공증 및 증거보전 등 여러 논의 주제 중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법적 보호와 데이터 규제 준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내 규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할 뿐 아니라 해외와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제 형식과 정도에 대해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중국에서는 다소 다른 지형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시급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가별로 법제도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도 다르긴 하지만 각국의 법조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포럼의 마무리 멘트가 들렸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이런 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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