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에서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을 모시고 중국변호사들의 삶과 업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호 중국변호사님은 국내에 처음 진출한 중국법인인 리팡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본에서도 법학대학원을 다니고, 국내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하고 계셔서 3개국의 법률 실무에 대해 비교하면서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최근 큰 변화가 있었던 중국 변호사업에 대해서는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중국 법조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으로 있은지도 이제 5년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임기의 위원을 3번 정도 하고 있는데, 처음 2번은 소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었고, 현재는 소위원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중국소위원회 여러 위원분들과 함께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들도 많이 있고, 특히 중국변호사회와 교류회를 하면서 좋은 경험과 애정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던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중국 북경율사회와 교류회가 있어 북경을 방문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때 북경을 방문하면서 중국변호사들과 나눴던 대화나 여러 경험이 제가 중국소위원회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북경율사회, 북경대 법학원, 중국 법원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고 일부 자동화된 시스템은 우리보다도 더 발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법치주의가 엄격히 정착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과거보다 많은 발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에 있는 저로서는 앞으로 중국의 법치주의가 발전해 법조 영역에서도 상호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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