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개정 프로젝트 자문

작년 하반기에는 자동차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자율협력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개정과 그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위한 프로젝트 자문에 집중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법이 제정됐는데, 기존 내용에 자율협력주행과 관련한 보안성을 갖춘 인증관리체계를 추가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자율협력주행은 현재 자율주행을 표방하는 자동차들이 자체적인 센서에만 의존해 주행을 하고 있다는 한계를 넘어,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나 도로변에 있는 설치된 시설이 수집한 주행에 필요한 정보들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주행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V2X라고 간단히 부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V2V인 다른 자동차들의 예상 주행 경로, V2I인 노면 상태나 노면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보다 안전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제가 법적 자문을 했던 O정 OOMG만이 아니라 OO전자인증, OO SDS, 한국OOOO공단, 국토교통부의 많은 담당자들과 전체 사업계획의 방향과 실무적인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사업 계획이나 실무를 고려해 법적인 자문을 하면서,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인공지능 관련 법적 내용이나 일반적인 법 지식 외에도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국회나 행정부 입법의 실무적 절차나 구체적인 개정안 작성과 관련해 많은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아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다른 조직에 속한 많은 인원들이 협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무 사건에서도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다행히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기한 내 개정되어 올해 초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변호사들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인공지능(AI)이나 인증 관련 실무적인 내용과 법령 제정 과정을 많이 알게 됐다는 점도 좋았고, 앞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었을 때 그 자율주행차를 타면서 그 운행에 제가 일조를 했다는 보람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이 빠듯해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저에겐 업무능력이나 인간관계 등 여러모로 남은 것이 많은 프로젝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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