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외부 법률감사로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야

이번 달에도 제 변호사 업무 경험을 기초로 에너지경제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논란이 많았던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국토부와 감사의 일종인 실태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적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40여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면서 조합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 행정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실무와 괴리가 있어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힘든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위법과 적법의 기준조차 모르거나, 감시의 눈이 없어 기준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합 관련 소송사건들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는 경우만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는 것이 불리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것이 때로는 조합원이고, 때로는 조합 임원인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정비사업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리 역시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국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법령을 위반할 때 얻는 이익이 큰 경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외부 법률감사가 시행된다는 것만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에 꽈리를 틀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그 장단점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지만,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것은 사실이므로 외부 법률감사 역시 시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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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 종결

지난 달에는 1년 여 정도 진행했던 재개발조합과의 영업보상 사건이 끝났습니다. 수용재결이 있기 전부터 상담을 거쳐 수임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행정법원에서 1심이 끝난 후 항소 직전에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된 것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전에 유사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적이 있었는데,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분들이 기존 의뢰인의 소개를 받아 오다보니 좀 늦게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처음 수임한 후 1심 소송기록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한번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니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업보상과 관련해 필수적인 사실조회 신청이나 감정 절차는 다 거쳤지만, 실제 보상금 산정 과정에는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일단 사건을 맡은 후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뢰인들과 상담을 했고, 항소심에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게 전달해줬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꽤나 두툼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도 의뢰인들과 저는 조합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사건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제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판상, 재판외 합의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종결된 사건의 의뢰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저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처음 사건 상담 당시부터 소송 종결시까지 조언을 해주는 저를 굳게 믿어 주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이렇세 서로 믿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뢰인들을 주로 만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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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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