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감사와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실태점검과 업무나 근거 법규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고,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개별적인 규율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법적 규율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갔을 때와 유사하게 회의록,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민원 내용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새로운 위법 사항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조합 실태점검에서는 현장에서 감사의 역할만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그 업무의 결과물이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조합 실태점검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동주택 감사나 그 최종 목적은 일정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등 그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다소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많이 들여다보고는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러한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판사를 설득해서 판결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증거를 근거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판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업 자문 역시 의뢰한 기업의 대표나 업무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업무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나침판이자 체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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