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데이터 중개플랫폼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지난 달 말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바이오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개플랫폼 활성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료데이터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협소한 의료 데이터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데이터 등 보다 포괄적인 바이오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바이오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법제와 개별적 계약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의료계 인사나 바이오 업계 대표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료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너무 안전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과중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명확한 제도나 해석이 없이 회색지대로 두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저도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 자문을 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발맞춰 제도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가 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도 합니다. 의료나 바이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 가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련 데이터 활용도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갈 것입니다.

유사한 토론회에서 계속 나온 논의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바이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잘 보살피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도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자 중 산학뉴스 기자분과 인사를 했는데, 토론회 후 감사하게도 작성한 기사의 링크를 첨부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잘 요약해 정리해주셔서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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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플랫폼 경제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지난 주에는 최근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랫폼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주제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 자문을 하면서 서비스의 형태와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법제나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 모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고, 자문 과정에서 여러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자문하는 입장에선 제가 규제를 설계한 것이 아니지만,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로 인한 위험을 무시할 수도 없어서 사업 모델을 일부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플랫폼이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영역에서 자리 잡게 되면 세밀한 사업 모델 차이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기에 혁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때대로 규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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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비극에 휩쓸린 한 가족과 가사 사건의 특성

얼마 전 제가 여러 사건을 맡았던 한 가족의 소송 사건들이 마침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최초 송무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이전에 썼던 실종선고 사건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해당 사건이 잘 끝나자 의뢰인이 가족의 다른 사건들까지 맡기셔서 여러 사건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친모와 다른 남성으로부터 태어난 가족인데, 성년이 된 후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친모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자신의 친모가 실제 친모라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친모가 사망한 상태라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입증해 자신의 친모를 확인받는 감정을 진행했고, 다행히 원하는 결과가 나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구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고 하니 친부와의 관계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에 가족관계등록사무 관련 업무을 위임한 법원의 담당자와 계속 논쟁을 했지만 결국 결론은 도돌이표로 또 다른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시 구청과 법원이 원하는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내고, 다시 다른 유형의 감정을 받아 몇 달 후 판결문을 받아 간신히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의뢰인 가족의 성년후견 사건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사건은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필요한 서류들이 많은 편인데, 상속인 중 일부가 소식이 두절된 상황이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법원을 잘 설득해 시간이 좀 소요되기는 했지만 의뢰인과 다른 친족이 공동으로 성년후견인 선임을 받았습니다. 성년후견인 선임 이후에는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제출하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자문 형식으로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 가족 전체의 다양한 가사 사건들을 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상속이나 이혼 사건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번 의뢰인의 가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한 가족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읽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전쟁이란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이 한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가족 구성원들의 삶에는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 결과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이 여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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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자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모아타운에 거는 기대와 우려

지난 주에는 최근 몇 년간 서울시에서 역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모아타운에 대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모아서 하나의 마을처럼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이미 서울시에 100개 이상 지정된 이런 모아타운으로 인해 추진을 원하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자체가 다수의 주택정비사업이 서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개념인데도, 실제로는 각 정비사업의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이 달라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는 시공사나 정비업체라 불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공동으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테지만, 각 정비구역마다 사정이 다르다 보니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아타운 제도가 도입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업 자체의 성패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주택을 걸고 하는 사업이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해 실제로 모아타운 내 소규모정비사업조합에 나가 살펴본 결과 계획 단계에서는 간과했거나, 조합 상호 간 현실적으로 협력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모아타운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막상 한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보다는 매몰비용이나 이웃 주민간 갈등 심화라는 부작용을 생각하면 사업성이 없는 경우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때마침 얼마 전 제가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모아타운과 관련한 강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번 칼럼에서는 이렇게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론과 제도에 대해 정리했던 내용을 가미해 향후 서울시의 모아타운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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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관리주체 특별 집합교육 강의

지난 주에는 성남시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지도 한 6년 되었고, 최근에는 부위원장을 하고 있어 성남시청에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내용 중 특별히 과태료 관련 내용에 대해 강의를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성남시에서 올해 4월 정도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6월초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가 지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강의 일정을 연기해 좀 시간이 지나서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도 올해 다른 강의들 일정이나 보고서 작성 기한이 비슷한 시기에 겹쳐서 약간 강의 일자가 뒤로 밀린 것이 오히려 여유가 있어 다행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지은 성남시청에 가보니 시청 앞에 넓은 마당과 잔디밭이 있어서 좋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수령이 좀 있는 나무들은 거의 없어서 땡볕에 청사까지 걸어가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1층 온누리실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시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앞쪽으로 가는데, 강의실을 따라 긴 복도가 있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어서 구조는 콘서트홀이나 음악당처럼 되어 있어 신기했습니다.

강의할 연단 위에 올라가 보니 공동주택관리과 공무원이 강의자료를 이미 화면에 올려둔 상태였고, 아직 강의를 들을 교육생들은 많이 참석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원한 보리차를 준비하는 등 강사를 위한 배려도 인상 깊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목감기로 목이 좀 가라앉아 따뜻한 물을 보온병에 가져갔기에 보리차는 다음 강사분을 위해 양보했습니다.

강의 시간이 다 되자 대략 100여분 이상이 자리에 앉으셨고,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포함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원래 저는 핵심을 요약한 심플한 강의가 좋다고 생각해 강의를 약간 여유있게 끝내는 편인데, 강의가 끝난 후 실무를 하시는 관리사무소장님 등 관리주체분들이라 그런지 질문도 많이 하셔서 계획했던 시간을 약간 초과해 강의가 끝났습니다.

강의 중 반응도 좋고, 질문도 많으셔서 강의를 한 저도 힘이 났는데, 연단에서 내려오니 공동주택관리과 팀장님이 저보고 내용이 좋다며 ‘명강의’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ㅎㅎ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열심히 준비한 강의에 대해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다소 덥기는 했지만 강의를 끝내고 다시 사무실로 가는 제 발걸음도 더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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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주거정비 아카데미 7기 강의

지난 주에는 금천구에서 모아타운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2년 전에도 금천구청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에 다루지 않았던 모아타운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금천구에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곳이 많고, 제 사무실이 있는 서초동 인근에도 모아타운 관련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곳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경험하거나 알고 있던 기존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도전 과제처럼 강의 준비를 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기업시민청이었는데 시설이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강의는 같은 날 오후에 2시간, 저녁에 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 목이 약간 부었는데 4시간 강의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각 강의 시간마다 대략 40분에서 50분 정도의 주민들이 참석하셨는데 강의가 지루하지는 않았는지 다행히 조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ㅎㅎ

저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주제로 강의 요청을 받곤 하는데, 강의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됐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더 많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제 취향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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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 투표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

지난 주는 한 주 내내 제 딸이 많이 아파서 정신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 열이 나면 40도 가까이 오른 일이 많아 제 부모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어린 딸을 키우다 보니 체온이 39도를 넘으면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두 돌이 지난 지가 한참 되니 자의식이 강해져서 그런지 점점 자기 주관이 강해지고, 일명 ‘시러’병에 걸렸습니다. 저나 아내나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육아를 하고 있는데도 청개구리처럼 뭐든지 싫다고 하는 딸을 달래가며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녀라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하셨던 것보다 훨씬 너그러우신 것을 보면서 저도 나이가 더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며칠 전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이 약간 컨디션이 좋아져서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나가 번갈아가며 투표를 했습니다. 분수에서 솟아 오르는 물에 깔깔 웃어 대고,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놀던 딸도 언젠가는 저희 부부처럼 투표장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와 저의 부모님이 서로 생각이 달라 다른 후보자들에게 투표를 하듯 제 딸도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사상의 자유시장에 기초한 집권 세력의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개표 뉴스를 보다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투표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전에 소쿠리에 투표 용지를 보관하는 황당한 업무 행태로 물의를 일으킨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더 큰 사고를 쳤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나 행정 처리가 있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목적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초석으로 이런 부실한 선거관리로 사회 일각의 근거가 부족한 부정선거 주장을 더 양산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우려됩니다.

현 시점에서 문제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선거라는 사실과 기존의 부정선거 주장은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는 참정권의 중대한 침해를 받게 된 유권자들이 존재한다면 재선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존 법원의 입장은 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비로소 선거가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확고한 판례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적 고려도 필요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에게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입장에서 선거를 다시 할 경우 발생할 혼란과 비용을 개인의 참정권 침해와 비례적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만일 투표 마감 이후 출구조사 결과를 알게 된 후 투표를 하였거나,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포기하는 등 참정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유권자가 있는 투표소나 개인이 식별 가능하다면 해당하는 지역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재선거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은 지역에는 이미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행사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재선거를 할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법하고 정당하게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표를 무효로 할 근거가 없는 데다가 이미 6월 3일에 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재선거를 하게 될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면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종 합의가 무엇이 되든지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고강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법관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공정한 선거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독립성의 보장 목적이 무너지기 시작해 달성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기존의 제도가 유지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혼란이 더 커지기 전에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제도 보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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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인격권과 복지국가의 과제 국회 정책 세미나

최근 계속되는 전쟁으로 전세계가 대립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최종 의사결정이 단지 기계적 승인에 그칠지도 수 있다는 걱정이 들게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하며 미국 국방부와 충돌한 사건은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는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얼마 전 개최된 국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토론자로 저를 추천해서 인공지능과 인격권, 복지국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으신 이우영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신 한국입법학회,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발제는 대법관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김재형 교수님이 맡으셨는데, 민법에 조예가 깊으셔서 인격권이 어떻게 민사법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제발표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복지행정이 가져다 줄 효용과 함께 국민 개인의 데이터가 복지수급을 위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을 제어 장치로서 인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인 정란 박사님의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던 입장이었기에 인격권이 도출되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인격권이 발현될 수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규율을 할지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관련 실무를 하면서 느낀 행정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실질적인 장애에 대한 내용 역시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재형 교수님의 기조 발제에 제 학위 논문 주제이자, 이후 출간한 저서의 주된 내용인 인공지능의 인격과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나, 제가 관심을 가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듣게 되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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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8일자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 원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유럽연합처럼 인공지능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한 것인데, 막상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자마자 여기저기 손을 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의 자문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고민들이 다양합니다. 해당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이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 의무까지 정보 보안과 규제 대응 업무에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 자문을 하면서 사실상 PM 역할을 하다 보니 덕분에 여러 경험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업무는 한편으로는 긴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이 나기도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제 천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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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3일자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AI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정부의 역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이 신입 채용을 중단하거나 해고를 했다는 기사나 피지컬 인공지능인 로봇을 생산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반발하는 보도들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이 그렇지 않아도 높아지는 실업률을 더욱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와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되고 수혜를 보는 직업군도 생기지만, 고용이 감소되고 실업이 증가하는 직업군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직업군도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 발생할 실업을 새로운 직업이 생겨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보완하게 되겠지만 시간적 격차와 개개인간 편차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사회 안전망을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늦춰질수록 그런 충격이 커질 것이기에 미리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칼럼을 써봤습니다. 현명한 정부의 대응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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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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