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전쟁으로 전세계가 대립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쟁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표적을 식별하는 시스템은 인간의 최종 의사결정이 단지 기계적 승인에 그칠지도 수 있다는 걱정이 들게 합니다. 인공지능 모델 개발사인 엔트로픽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의 군사적 이용을 반대하며 미국 국방부와 충돌한 사건은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업무를 하는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얼마 전 개최된 국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토론자로 저를 추천해서 인공지능과 인격권, 복지국가를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으신 이우영 교수님이 회장으로 계신 한국입법학회, 국회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조발제는 대법관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신 김재형 교수님이 맡으셨는데, 민법에 조예가 깊으셔서 인격권이 어떻게 민사법적으로 발현되는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주제발표에서는 인공지능에 기반한 복지행정이 가져다 줄 효용과 함께 국민 개인의 데이터가 복지수급을 위해 과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을 제어 장치로서 인격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인 정란 박사님의 견해가 제시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대학원에서 헌법을 전공하던 입장이었기에 인격권이 도출되는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인격권이 발현될 수 있는지, 또한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격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규율을 할지를 중심으로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 관련 실무를 하면서 느낀 행정법적 절차에서 발생할 실질적인 장애에 대한 내용 역시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재형 교수님의 기조 발제에 제 학위 논문 주제이자, 이후 출간한 저서의 주된 내용인 인공지능의 인격과 책임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것이나, 제가 관심을 가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참석한 세미나에서 듣게 되어 더욱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풍부하게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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