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에는 국회에서 개최된 바이오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개플랫폼 활성화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회원으로 있는 대한의료데이터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협소한 의료 데이터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데이터 등 보다 포괄적인 바이오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개인의 건강을 증진하고, 바이오 기업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을지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제가 담당한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방안에 대한 법제와 개별적 계약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의료계 인사나 바이오 업계 대표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료나 바이오 데이터에 대한 규제는 너무 안전이라는 가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과중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고, 명확한 제도나 해석이 없이 회색지대로 두는 법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법률전문가인 저도 관련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범이나 판례가 없는 경우 자문을 할 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일어나면 그에 발맞춰 제도도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제도가 기술 개발을 촉진하거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기도 합니다. 의료나 바이오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인류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명 연장에 대한 기대가 커져 가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관련 데이터 활용도 그 폭과 깊이를 더해 갈 것입니다.
유사한 토론회에서 계속 나온 논의처럼 우리나라에 많은 바이오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바이오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해 우리 국민들의 건강도 잘 보살피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성장에도 밑거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끝난 후 참석자 중 산학뉴스 기자분과 인사를 했는데, 토론회 후 감사하게도 작성한 기사의 링크를 첨부해 제게 이메일을 보내셨습니다. 토론회의 내용을 잘 요약해 정리해주셔서 해당 기사를 링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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