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오랜만에 광명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를 통해 광명시청에서 개최되는 회의 참석을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회의 주제는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문화적 방안 마련이었는데, 제가 맡은 발표 주제의 핵심은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실효성 확보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서울시나 안양시에서 도시정비사업 관련 회의나 자문를 할 때도 종종 설치된 공공보행통로 폐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 관심을 갖고 있던 주제였습니다.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지와 관련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나 문화가 한 번의 계기로 변화되기는 어렵지만, 변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는데 변화된 광명시청의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변호사 개업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광명시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 공간도 사무실로 활용해서 그 당시 오갈 때 봤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단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지난 시기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새로운 모습이 되는 것처럼 어디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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