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중 특정한 사람이 존재하는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률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국적에 따라 처벌되는 속인주의나,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를 이른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법리가 맞는 것인지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형법이나 형사 특별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 그런 법률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경우를 구분해서 형사 규범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규범력의 누수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적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서 타국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의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맡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했다가 형사처벌되고, 자칫 자신의 직업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사정이 달랐던 100년 전 형성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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