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드디어 석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2학기에 헌법 전공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당시 주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과거 노예의 지위와 헌법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노예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해서 헌법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헌법적 지위를 갖는 주체들을 추가해서 수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지도교수님이 헌법 차원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겠다면서 논문 철회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후 법학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보다 깊이 있게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에 관해 법학 측면에서 논문을 써보려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알고 계셨던 헌법 지도교수님은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다른 지도교수님을 소개해주셨는데, 그 분이 현재 지도교수님이신 고학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학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고학수 교수님이 올해 회장으로 취임하신 인공지능법학회의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전공을 법경제학으로 바꿔 논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논문의 내용들 일부를 다시 정리하고, 인격의 법적 기능에 착안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체의 보호 기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상대방 보호 기능으로 구분해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간처럼 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에 대한 기존 민사적, 형사적 법적 책임 귀속 논의를 정리한 후 법인의 지위와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비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대학원을 수료하기 전인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논문들과 단행본 자료들을 조사해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지도반에서 논문 작성 초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최종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기 전까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문을 150편 가까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다가 논문에서 인용한 단행본들도 함께 읽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논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통과 후 참고했던 논문 등 자료들을 책장에 모아 정리해 놓고 보니 저 자료들을 다 읽고 정리했다는 생각에 이유없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여 정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주제들과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연구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한 것 역시 논문을 쓰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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