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에 의한 기업 지분 양수금 청구 사건

얼마 전에는 작년 말에 수임했었던 주식 양수도 사건 관련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주주로부터 보유 지분을 양수하는 것인데, 이번에 맡았던 소송 사건은 동업해 회사를 설립했던 주주 겸 임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역시 주주 겸 대표이사였던 제 의뢰인에게 주식을 양수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하러 온 의뢰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 자신은 상대방이 퇴사하면서 주식도 인수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인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회사의 가치평가를 해달라고 했던 것일 뿐 자신이 확정적으로 주식을 양수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막상 세무사가 평가한 회사의 지분 가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많이 높았고, 개인적으로 그 정도 자금 여력이 없어 지분을 인수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듣다 보니 작년에 1년 가까이 진행하다가 거래 막판에 틀어졌던 식품 회사의 인수합병 건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인수를 위해 대략적인 매매가액에 합의가 된 상태에서 회계와 법률 실사를 진행 중이었는데도 실사 과정에서 일부 우발 부채가 확인되고, 매도인이 매도 가액을 올리고, 원하는 매도 시점을 변경해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기업 지분을 양수도하는 경우 언제라도 가액을 비롯해 계약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얘기에 따르면 상대방은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평가를 해보자는 의뢰인의 말을 세무사가 평가한 가액으로 의뢰인이 양수하겠다는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대방의 주장은 주식 양수도 실무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일 뿐 아니라 인수할 주식 가액도 알지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일이라 판단되어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후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은 의뢰인 주장대로 세무사에게 주식 가치 평가를 맡긴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말했는데, 제가 이에 대해 여러 증거를 들어 반박하자 처음에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내용들을 공들여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자신이 제기한 소인 주식 양수도와는 별 관련이 없는 주장들을 남발하며 시간을 소모하다가 얼마 전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준비서면에도 기재했지만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이처럼 무리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마도 퇴사한 후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제 의뢰인을 상대로 다소 억지를 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의뢰인은 생전 처음 송사를 치르느라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데, 다행히 이제는 비록 열대야라도 편안한 밤을 보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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