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들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영업주를 속여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사는 청소년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실제로 음식점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속여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청소년이라면서 돈을 내지 않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의 경쟁 업소에서 아는 청소년들에게 돈을 주고 몰래 술을 마신 후 신고를 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할 때 이런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생계형 사건으로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긴 하지만 영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아는 지인이 동네 단골 술집에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해서 저에게 상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하필 가장 바쁜 시간에 여러 동행 중 신분증 확인을 못한 1명이 미성년자라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사실 막기 힘든 것이 이런 사건입니다. 형사처벌에다 영업정지까지 이뤄지면 아예 장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저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런 사건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사법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이 확고해서 바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정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해보려고 한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앞으로 실제 현장에서도 느껴지도록 실질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Views: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