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의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난민과 이주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한변협에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한 지도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거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를 기획하고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출국대기실에 관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고, 최근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및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고, 출국대기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명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실무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들이 가급적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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