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칼럼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는 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동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는 장점이지만, 정보를 활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만큼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전체의 편익을 늘리는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양자는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자기결정권 보호도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도 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의 일환입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자문이나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이나 제도 정비를 제안한 것으로, 이번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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