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저희 협회에서 개최한 인권보고대회에서 인공지능(AI)과 인권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매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작년에 인권보고서 간행소위 위원장님이 제가 인공지능 관련 연구와 업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특집 주제 작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라는 주제로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을 드렸더니 마침 제가 생각나셨나 봅니다.
작년에 인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고, 잘 알지 못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배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인권보고서에 포함된 다양한 주제들 중 어떤 주제를 보고대회에서 발표할지 논의하는 위원회 자리에서 선뜻 나서는 분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보고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실장님과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님께 토론자로 참석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삶을 크게 바꿔 나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우리에게 보다 이롭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Views: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