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법의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사안이나,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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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록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법의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사안이나,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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