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수진 국회의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외국인 보호시설 내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가 토론회 준비를 주도했는데, 준비하시는 위원분의 요청이 있어서 제가 1주제인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와 관련해서는 대한변협에서 과거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 모두 참여했었기 때문에 관련 실태에 대해 나름 지식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열리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최근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새우꺾기’라는 가혹행위 때문이지만, 비단 그 사건 말고도 외국인보호시설은 꾸준히 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체류를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는 외국인보호시설이 장기간 구금되는 외국인에게는 어떤 처우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외국인보호는 행정구금에 불과한데 형사적 구금과 동일시하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제가 맡았던 부분은 외국인보호시설의 실제 현황과 최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맡은 주제의 발표를 준비하면서 외국인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분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들으면서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역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실태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때에도 준비한 발표문의 내용들을 충실히 전달하려고 하다 발표시간을 꽤 넘기기도 했습니다. 저도 세미나 사회를 많이 봤는데, 사회자나 좌장 입장에서는 시간을 제대로 맞춰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막상 제가 발표를 하다보니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변호사님이 약간 시간을 주셔서 발표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가 끝난 후에도 다른 분들의 발표와 토론을 듣다보니 보다 많은 것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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