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 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위촉 기간이 지났습니다. 약 2달 정도에 한번의 회의였지만, 사건의 주심과 부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 판단을 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되고, 까다롭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많게는 7, 8개, 적게는 3, 4개의 주심, 부심 사건을 준비하고, 간이한 일반 사건 10개 정도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송무 사건이나 자문 사건을 무리없이 진행하면서, 추가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들까지 진행하는 것은 제게는 주말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위원분들은 이런 행정심판위원 임기를 4년, 6년까지도 하시기도 하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 노력과 헌신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행정사건은 근거 법령이나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커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보다 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도 아무래도 심판청구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는 행정청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비록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입장보다는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구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사건에 대해 의결을 하다보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행정청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라는 설립 목적에 천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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