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유엔총회 결의로 세계 난민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아직 난민 관련 정책이나 난민 인정률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도 최근 난민과를 확대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간담회에 법조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저 이외에도 난민들을 조력하는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 거리가 좀 되어 아침부터 마음이 좀 조급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부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심사 적체 및 지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보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난민 수용 여부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치나 발전 전략을 세운 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러 분쟁이 겹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증 요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정책이란 보다 큰 밑그림 위에 난민정책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위치가 아니므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정책을 설계하는 안목을 가지길 기대해봅니다.
Views: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