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 제목을 보다 눈이 번쩍 뜨이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 때문에 살던 집이 공매가 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가 공매에 참여해서 임차했던 집을 자신이 낙찰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임대인이 말해주지 않았기에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이 알 수도 없었던 임대인의 세금 체납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를 보는 어이 없는 상황에 저도 어이가 없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임대인의 개인 금융정보이기도 하고 악용될 소지도 있어 쉽사리 개정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개정이 이루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처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는데도 너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었기에, 늦었지만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하면 어려운 국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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