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주거정비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도시정비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금천구는 제가 어렸을 때 학창시절을 보낸 지역으로, 변호사가 된 후에는 오랜 기간 무료 법률상담을 했던 개인적인 인연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서울시 주거정비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금천구에서 주거정비사업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서울시에 자문위원 후보를 요청해서 금천구에서도 서울시와 같은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 긴급한 자문 안건에 대한 회의를 한번 했고, 그 후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맡게 됐습니다.

강의를 하게 되면 먼저 주제 뿐만 아니라 수강생이 누구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해서 실무를 알고 있는 수강생과 생전 처음 강의에서 해당 내용을 듣는 경우는 강의의 난이도와 내용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강의를 준비하는 금천구청 주무관님에게 물어보니 정비사업 조합에서 일하거나, 조합 업무에 관심이 많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들이 주로 수강을 한다고 하여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강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아카데미의 다른 강의 제목을 보니 이론적인 내용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서 저는 마음먹은 대로 조합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도시정비법 해설과 사업추진 갈등사례’라고 정하고, 제가 10년 동안 서울시나 안양시 등에 위치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했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조합행정이나 선거, 계약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실제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즉,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추진위원회나 조합,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 시공사 등 협력업체가 각자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조율된 입장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고 합니다. 결국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위치에서는 이러한 갈등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빠른 사업 추진과 수익성 있는 사업 달성의 주된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2시간으로 예정된 주거정비 아카데미를 수강하는 분들을 보니 주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시간 강의가 끝난 후 휴식시간에 강단에서 내려가 수강생분들에게 내용이 너무 어려운 것은 아닌지 확인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보통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도 역시 법적인 내용이 많아서인지 어렵다는 분들도 좀 계셨습니다.
두번째 시간에는 좀더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보니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은 강의 시간이 더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질의, 응답 시간을 좀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10분 정도 3개의 질문만 받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막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구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큰 무리 없이 정비사업을 잘 운영해서 조합 청산까지 마치시길 빌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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