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목요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타이페이율사공회의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어 참석하게 됐는데, 대만과 우리나라의 변호사업 광고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주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많았고,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대만의 경우는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에 광고 내용을 협회에 보내 심의를 받는다는 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나라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대만에서도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되어 심의를 까다롭지 않게 하고, 최근에는 심의 자체를 받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방한한 타이페이율사회 임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의 변호사업계 현황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방한한 임원들 중 노동법을 주된 업무범위로 하는 변호사들이 2명 있어 산재사건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만찬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던 토니 탕 이사는 일본에서도 유학을 해서인지 영어가 유창해서 1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대만을 여행한 얘기나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니 탕 이사의 아버님도 변호사셨는데, 과거 독재정권 시절 판사를 하다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후, 변호사를 거쳐 의원으로도 8년 정도 활동하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류회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친해진 토니 탕 이사와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보고 대만에 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며 헤어졌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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