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인공지능기본법, 원래 정식 명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됐습니다. 유럽연합처럼 인공지능 관련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해 시행한 것인데, 막상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자마자 여기저기 손을 볼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사업의 자문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끼는 고민들이 다양합니다. 해당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부터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에 이어 이제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성 의무까지 정보 보안과 규제 대응 업무에 추가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 자문을 하면서 사실상 PM 역할을 하다 보니 덕분에 여러 경험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 하는 업무는 한편으로는 긴장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할지 가슴이 두근거리며 신이 나기도 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제 천성인가 싶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미래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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