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에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며칠 전 책 출간 기념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던 독자나,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중들에게 책 내용을 1시간 정도로 간략시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다보니 청중들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보다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이전에 자신들이 출판하는 도서의 독자가 주로 20, 30대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강연에 참가 신청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PPT로 강연자료까지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이라 신청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한차례 연기를 한 끝에 시작된 강연에 그래도 신청자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정된 강연은 1시간 정도였는데,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나니 1시간이 약간 지나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어 혹시 청중들에게 제 강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청중들이 지루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강연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니 다행히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법적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쓴 책으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라 솔직히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책을 읽고 온 청중들의 경우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들은 경우와 달리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과 다른 사례들을 보완해 집필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강연에 참여할 정도면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책에서 설명한 법적 책임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가 실무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아직 그런 논의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질만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는 법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강연을 들은 청중들에게 책에 서명도 해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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