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책 출간 기념 강연

지난 8월에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며칠 전 책 출간 기념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던 독자나,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중들에게 책 내용을 1시간 정도로 간략시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다보니 청중들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보다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이전에 자신들이 출판하는 도서의 독자가 주로 20, 30대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강연에 참가 신청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PPT로 강연자료까지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이라 신청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한차례 연기를 한 끝에 시작된 강연에 그래도 신청자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정된 강연은 1시간 정도였는데,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나니 1시간이 약간 지나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어 혹시 청중들에게 제 강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청중들이 지루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강연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니 다행히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법적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쓴 책으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라 솔직히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책을 읽고 온 청중들의 경우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들은 경우와 달리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과 다른 사례들을 보완해 집필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강연에 참여할 정도면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책에서 설명한 법적 책임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가 실무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아직 그런 논의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질만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는 법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강연을 들은 청중들에게 책에 서명도 해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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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강의

올해도 인공지능과 관련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전에 강의를 했던 대학원 강의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 일원역 옆으로 이전을 한 터라 주차를 삼성병원 내 주차장에 한 후 한참을 걸어 일원역까지 가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강의시간에 약간 늦은데다가 마스크까지 써서 더 숨이 찼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이 있는 층에 내리니 담당 교수님과 조교가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해마다 1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교수님이 작년에 제가 석사 학위받은 것을 알고 해당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마침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으니 학위 논문 관련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도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낙을 하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제 논문의 많은 내용을 이미 소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내용도 추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위 논문 내용 일부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의료 현장의 이슈들과 관련시켜 정리한 후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쉬는 시간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조는 학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오다 보니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듯 눈을 반짝이며 꽤 흥미를 갖고 듣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제거래의 3대 이슈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 저도 새로운 자료들을 찾으면서 강의 준비를 하다보니 새로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수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차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다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 학부생이었을때 교수나 강사들이 제 나이보다도 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문득 그 세월만큼 제가 성숙해졌는지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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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의 법적 지위’ 법학석사 학위 논문 통과

올해 6월 드디어 석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2학기에 헌법 전공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당시 주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과거 노예의 지위와 헌법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노예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해서 헌법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헌법적 지위를 갖는 주체들을 추가해서 수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지도교수님이 헌법 차원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겠다면서 논문 철회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후 법학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보다 깊이 있게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에 관해 법학 측면에서 논문을 써보려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알고 계셨던 헌법 지도교수님은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다른 지도교수님을 소개해주셨는데, 그 분이 현재 지도교수님이신 고학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학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고학수 교수님이 올해 회장으로 취임하신 인공지능법학회의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전공을 법경제학으로 바꿔 논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논문의 내용들 일부를 다시 정리하고, 인격의 법적 기능에 착안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체의 보호 기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상대방 보호 기능으로 구분해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간처럼 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에 대한 기존 민사적, 형사적 법적 책임 귀속 논의를 정리한 후 법인의 지위와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비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대학원을 수료하기 전인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논문들과 단행본 자료들을 조사해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지도반에서 논문 작성 초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최종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기 전까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문을 150편 가까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다가 논문에서 인용한 단행본들도 함께 읽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논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통과 후 참고했던 논문 등 자료들을 책장에 모아 정리해 놓고 보니 저 자료들을 다 읽고 정리했다는 생각에 이유없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여 정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주제들과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연구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한 것 역시 논문을 쓰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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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강의

작년 말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것이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인간을 대신해 인간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영역은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도 같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괄목할 정도이고, 국내 의료기관들도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8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기술이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자되던 무어의 법칙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술 발전 자체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어 향후 그 변화가 제곱의 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범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규범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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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사 관련 사후 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발표

 

지난 주에는 1년 전 시작했던 고립사 및 무연사와 관련해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고립사 및 무연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실태와 관련 법제를 확인하고 온 바 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후 자기결정권 내용은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눔과나눔이 무연사 및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와 향후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화우 공익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서 총 5명의 연구위원들이 충실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다.

최초 계획은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 도중 화우측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화우 공익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다.

나눔과나눔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와 무연사가 사라져 나눔과나눔도 해산하는 것이지만, 현행 추세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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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for Law 스터디 모임

어제 저녁에는 한국인공지능법 학회의 스터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석사 논문 주제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적 내용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작년에 변리사 연수를 받던 중 강사로 오셨던 충남대 이상용 교수님께서 자신이 회장인 한국인공지능법 학회를 소개해주셔서 가입하게 되었는데,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AI for Law 스터디 모임은 어제까지 3회째인데, 카이스트의 김병필 교수님이 어려운 기술적 내용까지도 쉽게 설명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마 김교수님이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변호사를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합성곱 신경망(CNN)에 대해 강의가 있었는데 기존에 인간의 뇌구조를 따라 만든 인공 신경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2차원의 데이터를 인식해서 다시 1차원으로 변환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 Auto ML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스스로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경우 위험성에 대한 기존 논쟁이 떠올라 고민이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강의에 참석한 인공지능 관련 프로그래머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몇년 후 실제 인공지능이 다른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가진 고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논문 준비를 하면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인공지능과 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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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상속법 강의

지난 주에는 SK에서 상속 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대학시절 동아리 선배이자 경영대 선배였던 형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상속과 관련된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상속 사건들과 상담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은 거래처 사장님들이 상속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될 듯 하다고 했기에 저는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청이나 시청에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것이 상속이나 이혼, 임대차 문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관련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문제가 있고,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는 유언, 상속재산분할 등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상담을 하는 분들 중 자산을 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생전에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속을 할 것이냐를 묻고 하시는데 저는 왠만하면 증여하지 말고 재산을 갖고 계시라고 조언합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망하기 전까지 자신이 행복하려면 증여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기 때문입니다.

강의는 종로 SK 서린빌딩에서 진행했는데, 최근 창의성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반영하듯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원형으로 둘러앉아 PPT 화면을 보며 편하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통지받은 원래 강의 예정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였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틈틈이 질문이 많아서 총 강의는 20분 정도를 초과한 1시간 40분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나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2시간 가까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다면서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거래처분들 만날 때 제 강의에서 들은 내용대로 잘 얘기해서 거래처 개척과 유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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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호기심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법의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사안이나,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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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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