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 박승찬 교수님 강의

며칠 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중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분들이 제가 이전 위원회 4년 동안 간사를 맡았던 것 때문에 회무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를 선출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예전 중국소위원회 위원분들 중 대다수가 교체된 탓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 중국소위원회 시절에는 비록 일본소위원회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 여러 소위원회들보다는 더욱 활발하게 사업도 하고, 인적 친밀감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기는 시작부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오프라인 회의도 어렵고, 회의가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활발한 토론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이번 회의 전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행히 이번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후 위원분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중국경영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용인대 중국어과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이슈인 미중패권전쟁과 관련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승찬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고등학교 친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중국 관련 강의가 있으니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강의에 갔을 때였습니다. 알고보니 박승찬 교수님은 제 친구가 칭화대에서 유학할 때 대학원 지도교수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린 후 제가 서울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중국대사관 행사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마주쳐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종 연락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박승찬 교수님께 중국 관련 규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박승찬 교수님은 예상대로 강의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마침 중국 상해에 계셨던지라 비록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였지만 중국 현지의 분위기도 포함해 흥미진진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평소 중국 관련 책도 쓰시고, TV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인터뷰나 강연를 하신 내공 덕인지 위원분들이 모두 빠져드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현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 미중패권전쟁의 연혁과 구도, 향후 미래 전망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전환기인 현재 우리 앞에는 비단 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와 기회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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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한 무연고 사망 장례 관련 인터뷰와 가족의 의미

얼마 전에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웠지만 다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작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남겼을 것입니다. 저는 추석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KBS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추석을 맞아 무연고사망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이라는 곳이 있는데 몇년 전 그 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나눔과나눔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더니, 이미 팀장님과도 인터뷰 약속을 잡았고, 제게는 법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율한 인터뷰 일정에 맞춰 사무실에 갔더니 기자와 TV 카메라기자 등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얘기를 한 후 회의실보다는 제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촬영장소를 제 방으로 바꿔 3,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기자는 20일에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태풍이 오고 있는 제주도로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며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추석 전날 부모님댁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보통 그렇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발을 맞춰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만이라도 무연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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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책 출간,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얼마 전 제가 집필한 책이 한 권 출간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던 논문인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읽은 출판사 직원이 작년 말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했던 출판사 에디터는 제 논문을 재밌게 읽었는데 논문의 내용이 마치 SF소설 같은 느낌도 들었다면서 제게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이 보다 접근하게 쉽게 책을 한번 내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창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 자문과 다른 재판 일정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당장은 시간이 없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출판사 에디터에게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판 계획에 대해 들은 후 출판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기존에 작성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큰 힘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도 분명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막상 책을 쓰다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보니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 책을 만들기로 했던 출판사 에디터들이 자꾸 변경되는 바람에 에디터들과 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책을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같은 팀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 4달에 걸쳐 쓴 책이 출판되어 나온 날은 마치 나만의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적은 있어도 실제 책의 저자가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사례를 들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애를 썼는데 책을 읽은 주변 지인들의 독서 후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에디터와 함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보다 주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에 출석한다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제 생애 첫 저서

책을 출간하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책을 집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뭔가 남기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책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도 한번 했는데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해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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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실태점검 관련 서울시 표창

오늘은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별도의 수여식을 하지 않게 되어서 담당자가 표창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전달받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한지도 이제 햇수로 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정비사업구역이 있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들 40여개에 대한 점검을 해왔고,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로 참여한 것도 수십차례에 이르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경험이 있는 편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태도도 다소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년 간 정비사업구역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이 증가한다고 조합의 부정이나 비리를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실태점검 역시 더 바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역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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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과 난민법 개정안

며칠 전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2014년경 구성되어 2016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해산한 바 있는데, 당시 변호사단에 참여했던 제 경험을 살려 변호사단 구성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여러 여건이 허락해서 작년 말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난민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단체들 및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이를 위한 통번역인풀도 구성해 단원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변호사단 구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목적 사업의 방향을 준비했던 터라 다행히 변호사단 출범 후 무난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회의에서는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이라는 변호사단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보낼 당시 제가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의견과 관련해서는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난민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단원들이 있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조항의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각 조항별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이유나 비교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회의를 한 적도 있어 난민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에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체계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들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협조를 할 수도 있지만,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이런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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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맡은 프로야구 선수의 방출

저는 작년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해 올해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은퇴한 프로선수들과 함께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얘기를 나누다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지 듣고 흥미도 생기고,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을 찾아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 업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스포츠 업계와 직업적으로는 별 관계없이 살았던 터라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몇몇 선수들과 인연이 닿아 에이전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가 닥치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프로야구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후 경기가 재개되긴 했어도 무관중이나 제한적인 수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어 스포츠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선수들의 후원을 위해 저와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통해 후원이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프로야구의 인기가 점점 떨어진데다가 올해는 워낙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선수들에게 경기용품을 후원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인맥을 통해 후원 여부를 문의하고, 자료들을 보내고 만나기도 했지만 누구도 쉽게 후원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제가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가 구단에서 방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수들이 방출됐다는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보니 어떤 선수는 다른 구단에서 접촉을 해오기는 했는데 실제 현역으로 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라도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방출된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다시 입단시켜주고 싶지만, 현재 각 구단들이 다들 보유하고 있던 선수들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통화를 하면서 방출된 선수들은 애써 태연한 척 했겠지만 많이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와 술 한잔 약속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선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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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감사, 심의위원 업무의 연결점

저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감사와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실태점검과 업무나 근거 법규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고,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개별적인 규율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법적 규율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갔을 때와 유사하게 회의록,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민원 내용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새로운 위법 사항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조합 실태점검에서는 현장에서 감사의 역할만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그 업무의 결과물이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조합 실태점검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동주택 감사나 그 최종 목적은 일정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등 그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다소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많이 들여다보고는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러한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판사를 설득해서 판결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증거를 근거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판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업 자문 역시 의뢰한 기업의 대표나 업무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업무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나침판이자 체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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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

얼마 전에는 제가 위원으로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로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인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과 좀 더 비슷한 역할입니다. 다만, 조정위원은 쌍방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변론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이 판결을 내리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한지 및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는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전혀 논리적 타당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은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종적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다툴 수 없게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다보니 법관이 느끼는 중압감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대에서 변론을 듣는 법관들도 그러한 주장들의 당부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지휘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구두심리가 다시 시작되니,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나 자신의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더욱 와닿기도 합니다. 심판 당사자들은 위원장님이 심판 상대방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 자신도 동등하게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수십개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위원회 일정상 한 없이 시간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법정에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서게 되면 아마도 가급적 더 많은 시간 구두로 변론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법관이나 변호사도 있는 것일 겁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 서있더라도 최소한 그런 절차가 자신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있는 절차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상대방이 존재하는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 자체가 운영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오로지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만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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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업무 종결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었습니다. 그 중 고등학교는 여고라는 특성 때문인지 큰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학교생황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널리 퍼졌던 이른바 ‘중2병’이 만연해 있는 중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6년 정도 활동했던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저의 학창 시절과는 다른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학부모 위원님, 교사 위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밝힌 후 제 의견을 밝히곤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징계 절차라는 특수성이 있고, 자칫 제가 먼저 의견을 밝히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기도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하였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그 직책에 맞는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해당 중학교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른 학교로 보낸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이전 징계에서 제가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자고 했던 학생들도 있는데,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징계 대상이 된 같은 학생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0년 학기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권도 강화되었으니 기존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와 징계로 학교 현장이 더 혼란스웠던 상황은 점차 줄어들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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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건국 70주년 행사

주한중국대사관 건국 70주년  행

지난 9월 30일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가 열린 신라호텔 홀 앞에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검색을 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하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중 우호를 기리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지난 8월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법률가 우호의 밤에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국대사관과 함께 진행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한중국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만났던 중국대사관 직원분들과도 우연히 다시 만나 간단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중국소위 소속 위원들이 속속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돌다보니, 알고 지내던 중국 관련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와 연구위원분이 보여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가 줄어들자 함께 있었던 변호사님과 함께 사진 한장을 찍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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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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