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정치적 박해로 인한 인도적 체류 허가

제가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들에게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구성했던 난민구금 TF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처음 수행했던 사건은 2013년말부터 동남아시아의 소수민족 출신으로 종교적,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신청을 하였는데,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은 난민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난민신청자는 난민신청이 거부되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보호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사건은 이전부터 난민소송 조력을 해오셨던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님과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와 함께 진행했는데, 국적국의 주류 민족이 소수민족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데다가 서로 종교도 달라 제 의뢰인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제 의뢰인에게 종교 활동을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고, 사원을 파괴하는 등 박해의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이에 제 의뢰인은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였다가 정부의 눈을 피해 우리나라로 피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의 난민지위인정 신청이 거부되었고, 행정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도 증거가 부족하고, 여권에 기재된 성명의 동일성 여부가 문제된다는 이유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 의뢰인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3년 가까이 보호(사실상 구금)되어 있었는데, 자신이 겪는 시련도 신이 내린 것이라면서 50이 가까운 연세인데도 인내심을 갖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또한, 제가 면회를 가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힘들텐데도 항상 웃으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서 종교인이라 뭐가 다르기는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저와 박영아 변호사님은 의뢰인과 의논해 난민신청을 다시 하기로 하였고, 다행히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무부 난민위원회가 난민지위는 인정되지 않지만 국적국으로 귀국시 박해의 위험은 있다며 인도적 체류허가는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후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해제되어 제 법인 사무실 앞까지 오셨는데, 가장 먼저 한 얘기는 너무 고맙고 제게 신의 은총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외국인보호소 밖에서 보니 더 반갑다고 축하인사를 건넸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유엔난민기구(UNHCR)과 난민지원단체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이후 난민지원단체에 잠시 머물다가 종교활동을 하면서 인연이 있는 종교시설로 옮겨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동안 제 의뢰인의 국적국 국가정황이 호전되어 제 의뢰인도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어 제 의뢰인은 앞으로도 국적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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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사건

제가 변호사가 되면서 다양한 사건을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솔직히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사건을 하게 되리라고는 별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사건 의뢰를 받기 전에는 제권판결과 관련된 내용이나 법적 절차도 상세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권판결이란 유가증권이 도난, 분실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그 증권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인데, 제 의뢰인이 이전에 인수한 유가증권에 대해 발행인이 이전에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발행인이 제 의뢰인의 채무자가 소지하게 된 해당 유가증권을 잃어버렸다면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위 채무자는 제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위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가증권을 중간에 소지했다가 제 의뢰인의 채무자에게 배서해 양도한 사람을 찾아야 했는데, 그 사람의 행방이 묘연한데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라는 것을 이유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유가증권에 배서되어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로도 배서인을 찾기가 힘들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전에 사법연수원 시보 시절 실무수습을 했던 금융감독원의 절차를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는 일반 국민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 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수습 당시 같이 근무했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했더니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민원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했더니 은행에서 급하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해당 정보를 받고 난 후 의뢰인과 의논하여 유가증권을 무단으로 양도했던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해결을 위해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한 사람은 유가증권을 양도했던 사람의 남편이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과거 유가증권을 주워 양도했던 것이 맞다고 하면서 아내가 매우 두려워한다면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던 가족이 있던 아내가 유가증권을 우연히 주웠는데, 잘못인 줄 알면서도 유가증권을 돈을 받고 넘겨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내는 언젠가는 그 유가증권과 관련해 자신을 찾아올 것을 알고 10년 넘게 불안해했다는 것인데 자신에게도 내용증명을 받고서야 울면서 얘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의뢰인과 상의해서 우리의 목적은 채무자로부터 받은 유가증권의 원리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지 그 유가증권을 마음대로 처분한 사람을 형사처벌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준다면 더이상 과거의 일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남편이 해당 금원을 마련해와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결국 의뢰인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했기에 재판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는데, 금융감독원의 민원 절차를 거쳐 생각보다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가족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남의 유가증권을 함부로 양도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10년 넘는 시간을 불안에 떨며 살았다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내용증명을 받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려고 했다는 점에서 그래도 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상황 때문에 한 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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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제가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연수원 동기 형이 자녀 양육권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서면을 작성해줄 수 있냐고 해서 몇번 상담을 하고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재판과 관련해 간단한 서면 작성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이 좀 안 되었나 싶은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민들 대다수가 그랬겠지만, 저도 왜 구조를 못한 것인지 참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정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침몰하고, 열흘 정도 흐른 어느 날, 전에 제게 양육과 관련해 서면 작성을 해줄 수 있냐고 소개해줬던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제가 전에 양육권 관련해 서면을 써줬던 딸이 세월호에 탔다가 실종됐다는 말을 했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으로 인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온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구성 관련 이메일을 뒤져보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의철 변호사님과 황필규 변호사님이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직접 황필규 변호사님에게 연락해 법률지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저는 안산으로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진도에 내려가 배의철 변호사님과 만나 현지 상황을 듣고 실종가 가족들이 머물던 팽목항과 체육관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광주, 목포와 해남에서 재판을 하고,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경찰병력, 일베들과 기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에서 CCTV를 건져올린 후에는 오창에 있는 M사에서 CCTV 복원을 위해 주말마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진상조사단으로, 때때로 현장대응이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가 소속됐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법률지원단은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시 정부의 진상조사 활동도 다양한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 후의 추가적인 조사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게를 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져야 하고, 그 교훈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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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작회사 설립 자문

몇해 전 사법연수원 동기의 오빠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대표인 법인이 유럽의 법인과 조인트벤처로 한국법인을 설립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연수원 동기는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다기에 저를 소개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한 유럽의 S법인은 역사가 오래된 최고급 남성 맞춤복 기업이었습니다. 유럽을 기반으로 한 회사답게 본사는 벨기에, 공장은 영국, 디자인 연구소는 이탈리아에 있고, 경영진도 출신국가가 이탈리아, 독일 등 다양했습니다.

일단 쌍방의 이해당사자가 있는 설립계약이어서 정확히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어느 범위까지 자문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확정을 했고, 그 부분이 정해진 후에는 LOI(거래의향서) 작성부터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 법인 대표님과 의논을 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했지만, 급한 경우에는 벨기에 본사의 재무이사와 직접 이메일을 통해 계약내용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면서 벨기에 상법 등 현지 관련법령도 함께 확인했는데, 우리 법령과 법적 의미를 다르게 규정하거나 상관습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법인을 이해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보다 일반적인데 벨기에에서는 오히려 유한회사가 일반적이어서 원하는 회사의 형태에서 서로 의견 일치가 어려웠습니다.

LOI가 마무리된 후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본 계약 체결을 할 시점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기존에 체결된 LOI를 그대로 본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하여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LOI 중 일부 내용은 다소 불완전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이 있어서 본 계약시 논의하기로 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전체 LOI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하면서 모든 설립 관련 자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설립된 S한국법인은 실제 점포를 개설하기까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벨기에 법인과 다시 협상을 하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긴 했지만, 다행히 잘 수습을 하여 점포를 개설하고 역동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현재도 S한국법인 대표가 된 대표님과 계속 교류하면서 간단한 법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멋진 인테리어를 갖춘 점포에서 대표님과 함께 지인들을 초대해 와인을 마시면서 교류회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도 기성복이 아닌 남성 맞춤 정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본사처럼 한국법인도 계속 성장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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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제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구금 TF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난민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고 규정하지만, 실질은 구금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난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 결성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으로는 드물게 대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셨던 정인진 변호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들은 단장님은 이름만 걸어놓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의외로 활발하게 법률지원단을 이끄셨고, 덕분에 피난처, 난센 등과 함께 난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원단의 위원들이 다수의 난민사건들을 담당해 소정의 성과를 내던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결국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형태의 법률지원변호사단이 다시 결성되어 진정으로 박해를 피해 찾아온 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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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법률상담

저는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오전에 금천구청에 가서 금천구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제가 금천구청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어린 시절 중 가장 긴 시간을 과거 구로구였던 현재 금천구 시흥동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들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럭키유치원, 문백초등학교, 안천중학교에 남아 있기에 제가 성장했던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법률상담이 햇수로는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2명밖에 없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후 구청에서 홍보를 했더니 처음에는 7, 8명 내외였던 상담자가 많을 때는 15명씩 몰려오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원래 금천구청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 너무 상담 신청자가 많아서 때로는 점심시간에도 끝내지 못하고 1시까지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2시간 동안 15명을 상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상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는 것으로 조정하고서야 간신히 상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지나 금천구에 개업을 한 다른 변호사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상담을 맡게 되면서 다시 상담인원이 기존의 7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고, 저도 상담하는 도중 밖에서 초조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상담자들의 눈초리를 덜 받게 되어서 마음이 좀 놓이게 됐습니다.

원래 저의 목표는 제가 시흥동에서 살았던 최소 10년 정도는 금천구청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햇수로 7년 상담을 해왔고, 상담을 한 분들은 대략 1,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진행상황을 상담하는 변호사가 안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3, 4번씩 진행상황에 따라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간단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제 시간과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상담료를 받지만, 구청에서 하는 상담의 경우는 봉사의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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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식칼과 살인 미수

사법연수원생들은 보통 연수원 2년차에 검찰, 법원 및 법무법인 등에 실무수습을 위해 시보를 나가는데, 제가 서울의 한 법원에 시보를 할 당시 국선변호인으로 변호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는 처음 맡은 사건이어서 더욱 기억이 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건 당시 제가 맡았던 사건의 피고인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조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자 귀가하라고 3, 4차례 계속 돌려보냈는데도 손님이 포장마차 밖에서 계속 행패를 부리자 이를 말리려고 포장마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포장마차에서 나올 때 조리 중이라 무의식 중에 식칼을 들고 나왔는데, 손님을 돌려보내고 돌아서서 포장마차로 돌아오던 중 손님이 오히려 피고인을 쫓아와 폭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손님을 제지하려고 부둥켜 안는 과정에서 손님이 식칼에 복부를 찔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을 살인미수로 체포하고, 검사는 중상해로 기소한 후 살인의 고의까지 주장한 사건인데, 당시 사법연수생인 제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인미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피고인을 접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의 상황 설명을 듣고보니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이 서로 모순되고, 피고인이 왼손잡이여서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찌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변론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 변론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까지는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피고인이 고맙다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자고 찾아왔는데, 함께 식사를 한 후 명품 넥타이를 선물이라며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고맙지만 국선변호인이라 추가적인 금전이나 금품은 받을 수 없다면서 선물은 거절하고, 앞으로 두 분이 혼인을 하신다니 축하의 의미로 내가 식사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미안해서 계속 그럴 수는 없다고 하던 피고인이 고맙다면서 나중에 자신의 포장마차에 찾아오면 안주를 잘 대접하겠다고 해서 그러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있었던 곳 주변을 지나가면 그 약속이 생각나 한번씩 찾아보곤 했는데 이상하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피고인이 죽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제가 국선변호를 맡았던 1심 이후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달라져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사건 당시 다쳤던 다리의 증상이 악화되고, 출소 후에도 몸이 불편해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와 혼인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비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왔던 피고인이 하늘에서라도 아무런 걱정없이 안식을 얻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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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호기심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사법작용이라는 법의 해석 및 판단과 관련된 영역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규범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개별 사안이나, 법정책적 측면에서 입법의 영역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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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들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담입니다. 그 이후에야 어떻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공공기관에서 위촉을 받아 공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조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법원이나 행정부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안적 절차(ADR)인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호사 협회에서 위원으로 업무를 맡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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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의 답을 찾다

변호사로 일을 하다보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해결방법을 묻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행위에 대해 적법한 것인지 법적인 의견을 요청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들은 단순한 상담 수준이 아닌 경우 관련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 자문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을 요청한 곳에 보냅니다.

이런 자문의견서는 조직 내부의 단순한 사안에서부터 법안 입안에 대한 사안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곳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자문 관련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나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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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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