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람 주최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강연

얼마 전에는 제가 출간한 책인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의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강연을 했습니다. 이전에 제 책을 출간한 출판사 주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온라인 독서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세모람’이라는 곳에서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강연을 한번 부탁받았습니다. 저도 제 책에 대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흔쾌히 강연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세모람은 신간 저자들이 가능한 일자를 정해 강연 일정을 잡으면 해당 서적을 읽고자 하는 독자들이 먼저 책을 읽고 강연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강연 자료를 준비해 15분에서 30분 정도 자신의 책과 관련한 미니강연을 했는데, 강연이 끝나고 강연에 참석한 독자들과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모람에서는 강연 일정 등록 이후 강연이 끝날 때까지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도 해줬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강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 해당 영상을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작업일텐데 이런 일들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로서도 제가 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고, 책 내용을 온라인으로 강연해서 그런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경험까지 했으니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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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 박승찬 교수님 강의

며칠 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중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아마 다른 위원분들이 제가 이전 위원회 4년 동안 간사를 맡았던 것 때문에 회무에 대해 더 잘 안다고 생각해서 저를 선출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임기에는 예전 중국소위원회 위원분들 중 대다수가 교체된 탓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제가 위원장을 맡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 중국소위원회 시절에는 비록 일본소위원회보다는 못하지만 나머지 여러 소위원회들보다는 더욱 활발하게 사업도 하고, 인적 친밀감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기는 시작부터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오프라인 회의도 어렵고, 회의가 끝난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회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거나, 활발한 토론이 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마침 이번 회의 전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다행히 이번 회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후 위원분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중국경영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계신 용인대 중국어과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이슈인 미중패권전쟁과 관련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박승찬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고등학교 친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중국 관련 강의가 있으니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강의에 갔을 때였습니다. 알고보니 박승찬 교수님은 제 친구가 칭화대에서 유학할 때 대학원 지도교수셨는데,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인연이 이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인사를 드린 후 제가 서울회에서 중국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받기도 하고, 중국대사관 행사에 참가했다가 우연히 마주쳐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종종 연락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중국소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박승찬 교수님께 중국 관련 규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강의를 부탁드린 것이었습니다. 박승찬 교수님은 예상대로 강의를 충실하게 준비해주셨고, 마침 중국 상해에 계셨던지라 비록 줌을 통한 온라인 강의였지만 중국 현지의 분위기도 포함해 흥미진진한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평소 중국 관련 책도 쓰시고, TV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인터뷰나 강연를 하신 내공 덕인지 위원분들이 모두 빠져드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현 시진핑 주석의 3기 연임, 미중패권전쟁의 연혁과 구도, 향후 미래 전망이었는데, 미국과 중국이라는 G2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거리를 참 많이 던져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대적 전환기인 현재 우리 앞에는 비단 법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위기와 기회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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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주민의 권리’ 공동학술대회

지난 주말에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별위원회,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공동으로 이주민의 권리와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준비 업무를 담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주구금과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란 주제로 열린 1세션의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션 1에서 발표를 맡으셨던 최계영 교수님과는 이미 구면이었습니다. 몇년 전 난민법 개정 방향 관련 심포지엄에서 제가 사회를 맡았을 때 토론자로 참석하신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원에서 학위 논문을 쓸 당시 제 논문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하셔서 제 학위 논문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하는 다른 난민 소송 지원 사업 관련하여 연락을 드린 적도 있어서 학술대회 관련 내용도 더 편하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화성 외국인보호소의 이른바 ‘새우꺾기’ 가혹행위 관련 시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임해주셨고, 다른 참여자 중에서도 외국인 보호소의 보호장비 사용이나, 보호의 기준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등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후에도 다른 주제들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 계속 참여하지는 못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주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소수지만 점점 그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그 법적 지위와 관련한 제도 및 정책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현재 외국에 나가면 이주민이고, 우리 조상들 역시 이주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학술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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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책 출간 기념 강연

지난 8월에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며칠 전 책 출간 기념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던 독자나,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중들에게 책 내용을 1시간 정도로 간략시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다보니 청중들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보다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이전에 자신들이 출판하는 도서의 독자가 주로 20, 30대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강연에 참가 신청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PPT로 강연자료까지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이라 신청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한차례 연기를 한 끝에 시작된 강연에 그래도 신청자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정된 강연은 1시간 정도였는데,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나니 1시간이 약간 지나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어 혹시 청중들에게 제 강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청중들이 지루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강연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니 다행히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법적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쓴 책으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라 솔직히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책을 읽고 온 청중들의 경우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들은 경우와 달리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과 다른 사례들을 보완해 집필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강연에 참여할 정도면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책에서 설명한 법적 책임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가 실무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아직 그런 논의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질만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는 법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강연을 들은 청중들에게 책에 서명도 해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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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한 무연고 사망 장례 관련 인터뷰와 가족의 의미

얼마 전에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웠지만 다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작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남겼을 것입니다. 저는 추석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KBS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추석을 맞아 무연고사망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이라는 곳이 있는데 몇년 전 그 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나눔과나눔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더니, 이미 팀장님과도 인터뷰 약속을 잡았고, 제게는 법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율한 인터뷰 일정에 맞춰 사무실에 갔더니 기자와 TV 카메라기자 등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얘기를 한 후 회의실보다는 제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촬영장소를 제 방으로 바꿔 3,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기자는 20일에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태풍이 오고 있는 제주도로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며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추석 전날 부모님댁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보통 그렇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발을 맞춰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만이라도 무연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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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책 출간,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얼마 전 제가 집필한 책이 한 권 출간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던 논문인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읽은 출판사 직원이 작년 말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했던 출판사 에디터는 제 논문을 재밌게 읽었는데 논문의 내용이 마치 SF소설 같은 느낌도 들었다면서 제게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이 보다 접근하게 쉽게 책을 한번 내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창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 자문과 다른 재판 일정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당장은 시간이 없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출판사 에디터에게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판 계획에 대해 들은 후 출판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기존에 작성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큰 힘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도 분명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막상 책을 쓰다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보니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 책을 만들기로 했던 출판사 에디터들이 자꾸 변경되는 바람에 에디터들과 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책을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같은 팀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 4달에 걸쳐 쓴 책이 출판되어 나온 날은 마치 나만의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적은 있어도 실제 책의 저자가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사례를 들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애를 썼는데 책을 읽은 주변 지인들의 독서 후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에디터와 함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보다 주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에 출석한다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제 생애 첫 저서

책을 출간하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책을 집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뭔가 남기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책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도 한번 했는데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해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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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강의

올해도 인공지능과 관련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전에 강의를 했던 대학원 강의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 일원역 옆으로 이전을 한 터라 주차를 삼성병원 내 주차장에 한 후 한참을 걸어 일원역까지 가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강의시간에 약간 늦은데다가 마스크까지 써서 더 숨이 찼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이 있는 층에 내리니 담당 교수님과 조교가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해마다 1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교수님이 작년에 제가 석사 학위받은 것을 알고 해당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마침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으니 학위 논문 관련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도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낙을 하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제 논문의 많은 내용을 이미 소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내용도 추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위 논문 내용 일부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의료 현장의 이슈들과 관련시켜 정리한 후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쉬는 시간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조는 학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오다 보니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듯 눈을 반짝이며 꽤 흥미를 갖고 듣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제거래의 3대 이슈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 저도 새로운 자료들을 찾으면서 강의 준비를 하다보니 새로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수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차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다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 학부생이었을때 교수나 강사들이 제 나이보다도 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문득 그 세월만큼 제가 성숙해졌는지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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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법 제정과 공간정보 관련 법 개정 프로젝트 자문

작년 하반기부터 참여했던 법제 정비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법 제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공사의 사업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작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라 좀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현업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인 공공기관의 특성 탓인지 유기적인 협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법 영역에서 보통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법률가로서 입법의 영역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름 보람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절차를 통해 법률과 하위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지, 중앙행정부처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을 받았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지식을 보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 등 빅데이터 처리와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영역에 대한 강의나 기사, 논문 등 간접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컨설팅 업체는 제가 구성했던 저희 법인 팀의 법률자문에 만족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프로젝트의 법제 부분 자문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행히 지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진행되는 것이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 논문 주제인 인공지능 로봇과 밀접해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정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서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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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상 인세 미지급과 저작권, 상표권 위반 사건 승소

얼마 전에는 약 4년에 걸쳐 진행했던 민사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어교재 출판계약을 맺은 저자와 출판사 간 인세 미지급과 출판계약 해지 후 무단 인쇄로 인한 저작권, 상표권 침해가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의뢰인이 혼자서 진행했던 고소사건에서 이미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와 있던 터라 이후 사건 진행에 애를 좀 먹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인 출판사에게 미지급 인세 정도만 청구한 후 합의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웬걸 출판사에서 갑자기 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맡았던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자신이 줄 돈이 있는 경우 오히려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돈도 적게 줄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트렌드인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조언들을 받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제가 맡은 사건들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 의뢰인은 출판계약상 출판사로부터 선인세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판사는 선인세가 아니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후인세이고, 제 의뢰인이 이후 자신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업자와 개정판을 내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가 되면서 민사소송 역시 시작은 좀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출판사측은 자신이 원고이면서도 손해배상 관련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계속 절차를 지연시키기만 했고, 1심 민사재판은 2년 가까이 끌다가 계약상 선인세 지급이 맞고, 계약 해지 역시 정당하지만 미지급 인세나 저작권을 위반해 무단으로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내용 자체로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와 의뢰인은 항소를 하면서 사건 진행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저는 의뢰인과 상의를 해서 기존 불기소 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무단 인쇄 사실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과 상표권 위반을 다시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거래 업체의 관련자들 진술서를 수집해서 출판사와 출판사의 실질적 대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결과 마침내 출판사와 실질적 대표가 기소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저의 주장이 인정되자, 저는 얼른 민사 항소심 법원에 형사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사 항소심 법원에서는 더 심증 정도가 높은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기존 미지급 인세 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거의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초 사건 상담 이후 무려 4년이 넘게 걸린 사건이었고, 1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결론을 뒤집고 승소를 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승소 후 저를 만나 고맙다고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저 역시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출판사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했다가, 얼마 지나 상고를 취하했는데, 이제 남은 쉽지 않은 문제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출판사의 태도에 비춰보면 판결받은 금원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의뢰인의 저작물을 유통시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손해만 났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강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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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실태점검 관련 서울시 표창

오늘은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별도의 수여식을 하지 않게 되어서 담당자가 표창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전달받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한지도 이제 햇수로 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정비사업구역이 있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들 40여개에 대한 점검을 해왔고,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로 참여한 것도 수십차례에 이르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경험이 있는 편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태도도 다소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년 간 정비사업구역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이 증가한다고 조합의 부정이나 비리를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실태점검 역시 더 바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역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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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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