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0.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인공지능(AI)의 가치판단이 허용될까

작년 말에 오픈AI에서 공개한 챗GPT로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설립에 처음 참여했던 오픈AI의 성과인데 최근 투자를 많이 했던 MS로서는 회심의 반격이라고도 보입니다. 챗GPT가 관심의 초점이 되자 구글에서는 적색 경보를 울리면서 기존에 개발했던 인공지능 챗봇인 Bard를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챗GPT가 인기를 끌자 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부터 실제 인공지능에게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사용한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역시 답변의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칼럼을 작성해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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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률용어집 출간 기념회

이번 달 중순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에서 한중법률용어집을 출간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소위원회 위원들 중 6분의 변호사분들이 1년 넘게 없는 시간을 쪼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용계약서 12개를 중문과 한글로 서로 번역하고,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업은 원래 제가 중국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바로 전 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당시 위원분들이 여력이 없어 미뤄졌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간사였던 제가 위원장이 되어 이번 임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여 마침내 임기를 며칠 안 남기고 법률용어집 출간과 그 기념회까지 열게 된 것입니다. 법률용어집 준비 TF의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중국 북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책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위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로 출간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 뿐 아니라 주한중국대사관, 대한변협과 사내변호사회 관계자, 학계와 한국에 있는 중국변호사 등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축하해주고,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출간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부회장님이 축사를 하셨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팡쿤 공사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책 내용 소개 절차에서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좌장을 맡고, 법률용어집 출간 사업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위원분들이 사회와 발제를 하여 출간 기념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상용계약서에 이어서 다른 분야의 용어들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용어집을 발간하는 것이었으므로, 다음 중국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동일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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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온라인 워크숍 강의

작년 말에는 경기도에서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시군 감사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사 업무에 필요한 법무 지식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수년간 경기도청에서 공동주택관리 감사 위원을 맡아서 현장조사와 감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했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함께 나갔던 주무관님이 연말에 강의를 해줄 수 있냐는 요청을 받고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저는 기존에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해봤기 때문에 강의 자체를 준비하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공동주택 감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하니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야 도움이 될지 약간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강의하셨던 분들의 강의자료를 참고해서 방향을 잡고, 담당 주무관님과 통화를 해서 실제 감사 담당 공무원들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식이 무엇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의안 준비는 큰 무리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특이하게도 대본까지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시군 공무원들을 한 장소로 모아서 강의를 하기 어려워서인지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네이버 TV로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강의안의 각 페이지별로 카메라 기사가 화면을 전환해야 되서 다음 페이지로 언제 넘어가는지 알기 위해 대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강의를 하면서도 따로 대본을 작성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막상 대본을 쓰려고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 어느 정도나 상세하게 대본을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를 해서 어찌어찌 대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침 강의 전에 공동주택관리과 점심 회식이 있어서 과장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강의 관련 내용도 얘기하면서 긴장을 풀 수도 있었습니다.

강의 시작 20분 전에 담당 주무관님과 경기도청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동해 강의 준비를 했는데, 의자 위치까지도 카메라 각도에 맞춰져 있어 의자에 몸을 맞추는 상황까지 연출됐습니다. 강의가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생방송이라 소음이 큰 온풍기를 끄고 방송을 할 수밖에 없어 나중에는 추위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강의를 잘 마쳤는데, 방송을 끝내고 나가니 담당 주무관님이 전에 강의를 좀 해보셨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이런저런 강의들 좀 해봤다고 답했더니, 확실히 강의를 해보셔서 다르다며 칭찬을 하기에 좀 민망하기는 했지만 강의를 들은 다른 분들도 잘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통해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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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외부 법률감사로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야

이번 달에도 제 변호사 업무 경험을 기초로 에너지경제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논란이 많았던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국토부와 감사의 일종인 실태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적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40여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면서 조합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 행정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실무와 괴리가 있어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힘든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위법과 적법의 기준조차 모르거나, 감시의 눈이 없어 기준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합 관련 소송사건들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는 경우만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는 것이 불리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것이 때로는 조합원이고, 때로는 조합 임원인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정비사업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리 역시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국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법령을 위반할 때 얻는 이익이 큰 경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외부 법률감사가 시행된다는 것만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에 꽈리를 틀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그 장단점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지만,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것은 사실이므로 외부 법률감사 역시 시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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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로봇 관련 강의

이번 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문과 책을 발간한 것을 알고 계신 변호사님이 내용이 흥미롭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국제거래 커뮤니티의 연수 교육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변호사 회원분들을 상대로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현재와 미래에 관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고 담당하던 사건이 적은 편일 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개최하는 연수에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점점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보니 참여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강의실에서도 몇번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강사로 강의를 하게 되다니 그 사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느꼈습니다.

줌이란 프로그램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라, 강의를 시작하기 전 제가 미리 보냈던 강의 자료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낸 파일 포맷이 아니라 다른 파일 포맷으로 변경을 해둬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언론 기사나 동영상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져간 파일이 있어서 새로 파일을 복사해 시연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링크를 통해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부분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때마다 새로 설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도 퇴근 후, 더구나 저녁 식사시간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원래 준비했던 내용을 다 전해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하면서 계속 화면 전환을 하는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첨단 이슈인 인공지능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막상 강의 과정에서는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속으로는 약간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정신없이 말을 쏟아내면서 어찌어찌 강의를 끝냈는데, 다행히 채팅창에 화면 전환와 관련해 많은 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협회 직원도 원래 계획과 달리 진행이 됐는데도 몇번 하고 나니 나중에는 큰 문제 없이 부드럽게 진행됐다는 말로 제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줬습니다. 다만, 강의 마지막 질의 및 응답 시간에 더 실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 온라인 강의에서는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아 시간이 모자라 강의에서 제외했던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봤는데, 확실히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 강의보다 시청자의 반응을 알기도 어렵고, PC로 계속 온라인 프로그램을 조작하느라 강의 진행이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것과 달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강의 진행에는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바쁜 시간을 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던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님들이 하나라도 의미있는 것을 얻어 가셨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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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릴레이트 난민 교육 강의

지난 달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인 동천에서 해마다 운영하는 릴레이트 교육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천에 근무하셨던 양동수 변호사님 때부터 시작된 난민 지원 활동가와 변호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동천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전에는 난민사건의 국내피신과 관련한 내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난민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교육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향후 제3기 변호사단 모집에 대한 홍보를 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전체 강의 순서 중 마지막 차례로 미리 준비한 내용의 강의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강생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도 강의가 마지막으로 달려가면 피곤하기도 해서 얼른 귀가하고 싶어지는데, 다들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강의가 끝난 이후 여러 수강생들이 강의 내용 관련 질문을 하고, 다음 변호사단에 지원하고 싶어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인지 이제 곧 변호사 실무를 시작하려는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모습이 기뻤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활동가들과 변호사들이 절박한 처지의 난민들을 조력하는데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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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사건의 특성과 승소 판결

최근 올해 4월경 맡았던 정보공개청구 사건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것처럼 승소 판결이었는데, 행정 사건치고는 다른 사건들보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서 인지 빨리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사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행정청인 피고 쪽으로 기울어진 행정사건이란 성격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흐름도 보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다른 사건을 하면서 종종 병행해서 진행되는데, 저는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을 대리해본 적도 있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3자인 심판자 입장에서도 사건들을 접해본 적이 있어 다양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먼저, 이번에 원고를 대리해서 승소했던 사건처럼 공공기관들이 공공정보 공개에 있어 아직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 기준이나 법원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이 정도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보도 최대한 그런 정보가 없다거나, 비공개 사유가 있다면서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공개를 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근거로 공개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민감도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사후에 공개된 정보의 정보주체가 민원 등 다른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도한 공개범위 제한은 비공개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는실제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담당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될 때도 있고, 법령이나 공개기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제재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줄일 것인가 하는 것도 향후 정보공개 제도의 비용과 효과간 균형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일단 기피하려는 방향으로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그 악용에 대한 제재와 억지 수단과 별개로 정보공개는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나 범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승소한 사건 역시 원고가 기존에 많은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계속 정보공개를 청구한 원인은 피고인 행정청이 제공한 측면도 있습니다. 1번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절차 위반과 공개 범위 제한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달된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피고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담당자도 힘들고, 국민의 세금도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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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기대와 우려 엇갈리는 테슬라봇

테슬라와 그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봇’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로봇들을 수백만대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실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일반 인공지능(AGI)를 가진 로봇을 만들어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입장이 바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위험이 억제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제가 논문과 책을 내기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그런지 테슬라봇이 공개된 후 이 주제로 칼럼을 한번 써야겠다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칼럼의 분량이 제한되어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으로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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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난민지위 인정

얼마 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맡고 있던 난민신청 사건의 딸이었습니다. 난민신청을 한 아버지는 한국어를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한국어에 익숙한 딸을 통해 통화를 하곤 했는데, 흥분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오전에 아버지가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았대요.”

이의신청 단계에서 이례적으로 추가 면접을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전화로 실제 난민증명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맡은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 결정이 나지 않아서 당사자도, 저도 모두 힘들었습니다. 이의신청 단계에서 추가 면접을 이후 추가로 자료를 요청받았는데, 이미 오랜 기다림과 절차들에 지친 의뢰인이 더 이상 줄 자료가 없다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전화로 계속 설득을 했는데, 다행히 딸이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어렵사리 딸의 협조로 추가 자료들을 구했고, 자료들을 제때 법무부 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의뢰인은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 길고 쓴 인내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면 난민으로 인정받았더라도 한국에서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전화를 통해 들은 밝은 목소리에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행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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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국회 토론회 발제

저는 지난 주 국회에서 열린 출입국항 출국대기실 운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인권네트워크 및 유엔난민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출국대기실의 운영을 국가가 담당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난민과 이주외국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대한변협에서 관련 위원회 활동을 한 지도 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과거 외국인 보호시설 조사를 기획하고 잘 마무리한 경험이 있어 출국대기실에 관한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상황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고, 최근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항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국가로 변경되면서 어떤 점에서 개선이 되었는지 및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서 법무부도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고, 출국대기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분명 개선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무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법령 개정과 실무 지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공항 등 출입국항에서 외국인들이 가급적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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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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