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합운영 실태점검 외부 전문가 위원 활동

우리나라에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편인데, 서울시에만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이 300여 곳 이상 됩니다. 저는 2015년부터 서울시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 참여했으니, 이제 5년 정도 된 셈입니다.

처음 서울시에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조합들이 총회와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자료들을 보다 문제가 있다 싶어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달라고 하면 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고,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1주일 또는 2주일 정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조합 업무와 관련해 반드시 법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문제되는 절차나,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도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끊임없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에 나서면서, 업무 처리 기준과 관련해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서울시 도시환경정비조례를 더욱 구체화한 표준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이후 조합들이 총회 의결을 거쳐 위 표준 업무처리 규정들을 도입하면서 조합 업무의 절차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점검을 나갔던 조합들이 30여 곳이 넘는데, 이제는 전반적으로 처음 점검을 시작했던 2015년보다 많은 것들이 체계가 잡히고, 필요한 절차들을 준수하려고 하는 부분이 보이곤 합니다. 기존에 업무 처리의 기준이 불분명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표준 업무처리 규정들과 조합점검 결과의 공유 덕분인지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일부 조합에서는 비리가 계속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실태점검을 나갔던 조합에 다시 재점검을 나가기도 하면서 비리 발생의 여지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국토부과 서울시가 매년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점검을 할 때는 서울시청 직원 1명, 변호사 2명, 회계사 2명, 해당 자치구청 직원 1명이 한 팀을 구성하는데 반해, 국토부와 합동점검시에는 기술사들과 한국감정원 직원들까지 함께 점검을 나가서 설계 및 시공계약 관련 부분까지 더욱 세심하게 점검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참여했던 점검들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의뢰를 하기도 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도시정비법 관련 내용과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처벌이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문제는 수백, 수천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조합 스스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해 자정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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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타이페이율사공회 교류회

지난 목요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타이페이율사공회의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어 참석하게 됐는데, 대만과 우리나라의 변호사업 광고 규정과 관련한 내용이 발표주제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많았고, 일부 차이가 있었는데 대만의 경우는 변호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에 광고 내용을 협회에 보내 심의를 받는다는 부분이 그러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나라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대만에서도 사전 심의가 문제가 되어 심의를 까다롭지 않게 하고, 최근에는 심의 자체를 받지 않는 변호사들도 많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방한한 타이페이율사회 임원들과 만찬을 함께 했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의 변호사업계 현황과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방한한 임원들 중 노동법을 주된 업무범위로 하는 변호사들이 2명 있어 산재사건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특히 만찬 테이블 옆자리에 앉았던 토니 탕 이사는 일본에서도 유학을 해서인지 영어가 유창해서 1시간 가까이 식사를 하면서 대만을 여행한 얘기나 대만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토니 탕 이사의 아버님도 변호사셨는데, 과거 독재정권 시절 판사를 하다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낸 후, 변호사를 거쳐 의원으로도 8년 정도 활동하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슷한 부분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교류회가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은 후 친해진 토니 탕 이사와 다시 만나자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보고 대만에 오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달래며 헤어졌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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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제가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의 연수원 동기 형이 자녀 양육권 관련해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간단하게 서면을 작성해줄 수 있냐고 해서 몇번 상담을 하고 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변경하는 재판과 관련해 간단한 서면 작성을 도와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1년이 좀 안 되었나 싶은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민들 대다수가 그랬겠지만, 저도 왜 구조를 못한 것인지 참 안타깝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심정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침몰하고, 열흘 정도 흐른 어느 날, 전에 제게 양육과 관련해 서면 작성을 해줄 수 있냐고 소개해줬던 형이 전화를 했습니다. 형은 제가 전에 양육권 관련해 서면을 써줬던 딸이 세월호에 탔다가 실종됐다는 말을 했고,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크게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 많은 책임을 지는 삶을 산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으로 인해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온 세월호 유가족 법률지원단 구성 관련 이메일을 뒤져보았고, 전부터 알고 지내던 배의철 변호사님과 황필규 변호사님이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직접 황필규 변호사님에게 연락해 법률지원단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저는 안산으로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하고, 진도에 내려가 배의철 변호사님과 만나 현지 상황을 듣고 실종가 가족들이 머물던 팽목항과 체육관을 보고 올라왔습니다. 본격적으로 법률지원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광주, 목포와 해남에서 재판을 하고,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머물면서 경찰병력, 일베들과 기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에서 CCTV를 건져올린 후에는 오창에 있는 M사에서 CCTV 복원을 위해 주말마다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는 그렇게 6개월 정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주로 진상조사단으로, 때때로 현장대응이나 법률지원단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제가 소속됐던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법률지원단은 활동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당시 정부의 진상조사 활동도 다양한 세력들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그 후의 추가적인 조사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게를 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실체가 완전히 밝혀져야 하고, 그 교훈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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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제가 이주민과 난민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구금 TF에 참여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당시 난민을 비롯해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시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였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구금되어 있는(출입국관리법은 보호라고 규정하지만, 실질은 구금과 다를 바 없는) 외국인 보호시설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난민과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 상황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후 결성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단장으로는 드물게 대형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를 맡고 계셨던 정인진 변호사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위원들은 단장님은 이름만 걸어놓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쁘신 중에도 의외로 활발하게 법률지원단을 이끄셨고, 덕분에 피난처, 난센 등과 함께 난민들의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여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원단의 위원들이 다수의 난민사건들을 담당해 소정의 성과를 내던 중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침이 변경되면서 결국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형태의 법률지원변호사단이 다시 결성되어 진정으로 박해를 피해 찾아온 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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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법률상담

저는 매월 첫번째, 세번째 월요일 오전에 금천구청에 가서 금천구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합니다.

제가 금천구청에서 법률상담을 하게 된 것은 저의 어린 시절 중 가장 긴 시간을 과거 구로구였던 현재 금천구 시흥동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들이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럭키유치원, 문백초등학교, 안천중학교에 남아 있기에 제가 성장했던 지역사회를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한 법률상담이 햇수로는 7년 정도 되었는데, 처음에는 법률상담을 하는 변호사가 2명밖에 없어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법률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후 구청에서 홍보를 했더니 처음에는 7, 8명 내외였던 상담자가 많을 때는 15명씩 몰려오는 날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원래 금천구청 법률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로 정해져있는데, 너무 상담 신청자가 많아서 때로는 점심시간에도 끝내지 못하고 1시까지 하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2시간 동안 15명을 상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가 상담시간을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에 끝내는 것으로 조정하고서야 간신히 상담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지나 금천구에 개업을 한 다른 변호사들이 추가적으로 법률상담을 맡게 되면서 다시 상담인원이 기존의 7명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되었고, 저도 상담하는 도중 밖에서 초조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상담자들의 눈초리를 덜 받게 되어서 마음이 좀 놓이게 됐습니다.

원래 저의 목표는 제가 시흥동에서 살았던 최소 10년 정도는 금천구청에서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햇수로 7년 상담을 해왔고, 상담을 한 분들은 대략 1,5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경우 가장 좋은 점은 기존의 진행상황을 상담하는 변호사가 안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같은 분이 3, 4번씩 진행상황에 따라 상담을 하러 오기도 합니다.

구청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나 간단한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시청이나 구청,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을 이용하시는 것이 때로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사무실로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는 제 시간과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당연히 상담료를 받지만, 구청에서 하는 상담의 경우는 봉사의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의 상담을 통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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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일들

변호사가 의뢰인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담입니다. 그 이후에야 어떻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해법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은 공공기관에서 위촉을 받아 공적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조사위원이나 감사위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법원이나 행정부처에서 법원의 판결이 아닌 대안적 절차(ADR)인 조정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정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호사 협회에서 위원으로 업무를 맡기도 하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곳에서는 그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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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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