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과 난민법 개정안

며칠 전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2014년경 구성되어 2016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해산한 바 있는데, 당시 변호사단에 참여했던 제 경험을 살려 변호사단 구성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여러 여건이 허락해서 작년 말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난민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단체들 및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이를 위한 통번역인풀도 구성해 단원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변호사단 구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목적 사업의 방향을 준비했던 터라 다행히 변호사단 출범 후 무난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회의에서는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이라는 변호사단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보낼 당시 제가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의견과 관련해서는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난민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단원들이 있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조항의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각 조항별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이유나 비교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회의를 한 적도 있어 난민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에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체계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들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협조를 할 수도 있지만,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이런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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