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1년 전 시작했던 고립사 및 무연사와 관련해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고립사 및 무연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실태와 관련 법제를 확인하고 온 바 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후 자기결정권 내용은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눔과나눔이 무연사 및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와 향후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화우 공익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서 총 5명의 연구위원들이 충실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다.
최초 계획은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 도중 화우측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화우 공익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다.
나눔과나눔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와 무연사가 사라져 나눔과나눔도 해산하는 것이지만, 현행 추세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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