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난민,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

얼마 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난민, 이주민 모의재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두번째 대회로 제1회 대회에서는 제가 운영위원회를 맡아 대회 준비와 운영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재판부의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회의 실무를 담당한 난민, 이주외국인 특위의 다른 위원분들이 대회의 전반적인 준비를 해주셔서 이번에는 전보다 편하게 대회 당일에 재판관으로만 참여했습니다.

제1회 대회보다 문제가 어려워서인지, 아니면 학사 일정에 바빠서 그런지 참가한 팀이 전보다 줄어들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좀 더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난민, 이주민들의 인권과 관련된 이슈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모의재판 대회의 개최 취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참가한 학생들이 열띤 변론을 펼치는 것을 보니 대단하다는 느낌도 들고, 제가 법정에서 변론할 때는 어떤 모습일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도 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에는 점점 더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세계 각국의 어려움에 처한 난민들도 우리의 품을 안식처로 삼아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역에서 활동할 변호사들이 더 필요하게 될 텐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많은 미래의 변호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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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인공지능(AI) 해외 산업 연수 참가

지난 달 중순에는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주최한 홍콩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과 산학협력 지원단을 방문하는 해외 연수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관련 산업에서는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 중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가장 선두를 다투고 있습니다.

홍콩에 도착한 날 저녁에는 이번 홍콩 해외 연수를 주선해주신 회사 대표님이 평소 홍콩과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분들을 초대해서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장소는 리츠칼튼 호텔 꼭대기의 라운지 바였는데,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귀가 멍멍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페이 101타워 엘리베이터보다는 부드럽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103층에 도착해 밖을 보니 아직 밖이 밝아서 주변 경관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해서 함께 간 원우들이나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행사가 열린 라운지 바도 내부 인테리어도 아주 멋지고, 천장도 높아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네트워킹 행사가 끝난 후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배경으로 기념 사진도 한 장 찍은 후 숙소로 가서 비행기를 타느라 새벽부터 돌아다녀서인지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바쁘게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다들 차를 타고 홍콩교육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홍콩교육대에서는 학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육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홍콩교육대학교에서 준비한 발표를 듣고, 실제 개발한 기술을 보면서 기술 수준이 아주 높다기보다는 실제 활용 가능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콩교육대학교 일정을 마친 후 홍콩 사이언스 파크로 이동했습니다. 홍콩 사이언스 파크는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비슷한 성격의 곳인데, 깔끔한 외관의 건물들과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반 업체인 Sense Time의 회의실에서 진행된 발표를 보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안면 인식 비전 분야만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TTS, AI 휴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궁극적인 지향점이 AGI의 구현이라는 것을 발표 내용을 보고 기업의 비전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언스 파크에서 일정을 마친 후 마지막 일정인 홍콩과학기술원으로 이동했습니다. ASTRI로도 알려져 있는 홍콩과기원 설립은 예전의 금융 중심지 홍콩이 점차 그 입지를 잃어 가자 첨단 IT기업의 중심지로 변모하고자 하는 시도로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보석의 종류와 품질을 감정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 재미있었고, 중국 정부가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D 반도체 기술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콩과기원의 교수들이 번갈아 발표를 하는데, 그 중 원장님이 발표한 내용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개정 법률자문을 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비록 법제가 갖춰졌지만 아직 우리는 여러 규제 때문에 시험 운행만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표가 끝난 후 원장님께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제 소개를 한 후 홍콩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묻자, 웃으면서 홍콩도 한국과 동일한 상황이고, 상용 서비스는 규제가 훨씬 느슨한 중국 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으면서 상황을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빡빡한 일정의 업체 방문과 지원센터 방문이 끝난 후 후련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마오타이 미니어처도 마시고, 적당히 취한 상태로 홍콩의 야경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오래 전 홍콩에 갔을 때 들렀던 빅토리아 산정에 올라 야경을 보니 홍콩도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두운 전망대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홍콩의 야경을 본 후 밤이 깊도록 술잔을 나누며 홍콩에서의 꽉 찬 연수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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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국적국 사실조회 연구 보고대회

며칠 전 난민심사와 난민 소송에서 난민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된 것이 아닌지 난민의 출신국에 사실조회를 하는 문제에 대한 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이주외국인특위에서 지난 임기 때 연구를 했었던 것인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보고대회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서 새로 위원회가 구성된 후 기존에 연구를 했던 위원분들 중심으로 보고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한 심사나 소송에서 가장 핵심은 난민의 진술이고, 이러한 원칙은 국제적으로 난민협약이나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뿐만 아닐 우리 대법원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출입국사무소나 법원에서는 진술만으로는 쉽사리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 물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급박하게 자신의 국가를 탈출해 해외 다른 국가로 온 난민에게 서류나 사진 등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없이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을 통해 자료를 어렵게 구해서 제출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 서류가 가짜라면서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문제인데, 국적국 정부에게 난민신청을 한 것이 알려지면 고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 난민의 국적국 정부가 난민 신청자의 가족을 잡아서 수감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난민 사건들에서도 난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진정한 것인지 서로 주장이 엇갈렸는데, 난민 신청인은 가족들의 안전을 우려해 사실조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저 역시도 난민 신청인에게 미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대회에서 좌장을 맡아 연구 보고서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살펴보니 이론을 비롯해 국내와 해외 사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난민 신청인들에게 이처럼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처분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도 난민 신청인들의 진술 이외에 어떤 자료들을 근거로 난민 인정을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상황은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무언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보고대회를 계기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합리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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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시장주의’ 지역주택조합의 역설

저는 얼마 전 서울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규율하고 있는 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현황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입니다.

사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이란 명칭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초기에는 조합 행정, 계약, 회계 등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을 목도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40여개의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행정, 계약 및 회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정한 규정들을 시행했고, 나아가 이런 내용을 반영한 도시정비법 개정까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나가 보니, 제가 처음 실태점검을 나갔던 재개발 조합보다도 더 문제가 많아 보였습니다. 기준이 없는 조합 행정 업무, 계약 금액이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수의계약, 증빙자료 없이 지출되는 비용과 장부와 맞지 않는 회계처리까지 총체적인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며칠 전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별로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내용들이 많아 현행 조항만으로는 관리, 감독을 아무리 강화해도 문제를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차제에 민간사업으로 보아 시장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정비법처럼 주택법의 조항들을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아예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서 지역주택조합도 도시정비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정 안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법제화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정관 조항에 일정한 사항이 들어가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자재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오르고, 이미 상승한 토지 가격까지 고려하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서민들의 고통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와 법적 분쟁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빠른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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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5.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AI 시대에 걸맞은 새 제도 설계해야

주변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기업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인공지능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최근 인공지능 발전 단계는 양질의 데이터를 이용해 보다 높은 성능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촛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이 뛰어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75% 이상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들 정도로 데이터 처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에 개인정보나 저작권이 있는 정보가 있다면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규제가 있지만, 사실 구체적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은 기존 규제에 대한 해석으로도 완전한 해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대에는 이런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방안까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에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인간이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체이던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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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자 범위 확대

지난 월요일에는 국회가 그동안 밀려 있었던 과제들을 한번에 많이 끝냈습니다.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나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등을 도입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지만, 제가 이사로 있는 나눔과나눔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마침내 의결이 되었습니다.

줄여서 장사법이라고도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에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연고자 범위를 법률상 친족이나 사망 전 보호하던 행정기관이나 치료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점차 개인화, 파편화되면서 이러한 친족이나 가족과 단절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사망한 분이 가족들과는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동거를 하거나, 수십년 동안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장사법은 매우 한정된 범위에서만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연고자를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을 하지 않던 가족들이 시신을 포기하면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동거를 했거나 지인이라도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법조항은 과거 가족과 친척들이 한 곳에 집단으로 정주하던 농업 사회를 전제한 것으로 현재의 변화된 사회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눔과나눔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작성해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했던 보고서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제는 연고자의 범위를 확장해 보다 널리 사망자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몇년 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으로 해당 조항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보완되고 있었지만 이제 법률의 명시적 조항으로 논란의 여지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연고자 범위 전체를 확장한 것은 아니고, 무연고 사망자에 한정하여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하기 전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을 장례 주관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적으로만 확대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사망자에 대해서 연고자 범위가 확대되어 돌아가신 분의 의사와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족 대신 장례’, ‘내 뜻대로 장례’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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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0.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인공지능(AI)의 가치판단이 허용될까

작년 말에 오픈AI에서 공개한 챗GPT로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설립에 처음 참여했던 오픈AI의 성과인데 최근 투자를 많이 했던 MS로서는 회심의 반격이라고도 보입니다. 챗GPT가 관심의 초점이 되자 구글에서는 적색 경보를 울리면서 기존에 개발했던 인공지능 챗봇인 Bard를 공개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챗GPT가 인기를 끌자 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부터 실제 인공지능에게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챗GPT를 사용한 다른 사람들처럼 저 역시 답변의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칼럼을 작성해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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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법률용어집 출간 기념회

이번 달 중순에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중국소위원회에서 한중법률용어집을 출간하는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중국소위원회 위원들 중 6분의 변호사분들이 1년 넘게 없는 시간을 쪼개 한국과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용계약서 12개를 중문과 한글로 서로 번역하고, 계약서에서 사용된 용어들을 설명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업은 원래 제가 중국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기 바로 전 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당시 위원분들이 여력이 없어 미뤄졌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간사였던 제가 위원장이 되어 이번 임기에는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여 마침내 임기를 며칠 안 남기고 법률용어집 출간과 그 기념회까지 열게 된 것입니다. 법률용어집 준비 TF의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중국 북경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책이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위원분들이 많은 애를 쓰셨고, 서울지방변호사회 명의로 출간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있을 법한 분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들 뿐 아니라 주한중국대사관, 대한변협과 사내변호사회 관계자, 학계와 한국에 있는 중국변호사 등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축하해주고,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예상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열띤 분위기 속에서 출간 기념회가 진행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행으로 부회장님이 축사를 하셨고, 주한중국대사관에서는 팡쿤 공사님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책 내용 소개 절차에서 저는 소위원장으로서 좌장을 맡고, 법률용어집 출간 사업에 가장 열심히 참여했던 위원분들이 사회와 발제를 하여 출간 기념회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 상용계약서에 이어서 다른 분야의 용어들에 대해서도 시리즈로 용어집을 발간하는 것이었으므로, 다음 중국소위원회에서도 계속 동일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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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외부 법률감사로 정비사업 투명성 높여야

이번 달에도 제 변호사 업무 경험을 기초로 에너지경제신문에 칼럼을 실었습니다.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논란이 많았던 둔촌주공아파트 등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제가 오랫동안 서울시 등 지자체 및 국토부와 감사의 일종인 실태점검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적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40여개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면서 조합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조합 행정이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일부 법령의 경우에는 실무와 괴리가 있어 기준대로 따르는 것이 매우 힘든 것도 현실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위법과 적법의 기준조차 모르거나, 감시의 눈이 없어 기준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조합 관련 소송사건들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정확한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는 경우만이 아니라 규범을 지키는 것이 불리해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을 입는 것이 때로는 조합원이고, 때로는 조합 임원인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 전체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정비사업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리 역시 구조는 비슷합니다.

결국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법령을 위반할 때 얻는 이익이 큰 경우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외부 법률감사가 시행된다는 것만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에 꽈리를 틀고 있는 부정과 부패를 일소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그 장단점에 대한 주장이 부딪히지만, 이를 통해 회계 투명성이 일정 부분 확보된 것은 사실이므로 외부 법률감사 역시 시도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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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기대와 우려 엇갈리는 테슬라봇

테슬라와 그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는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테슬라봇’이라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로봇들을 수백만대 생산해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실제 실현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궁극적으로 일반 인공지능(AGI)를 가진 로봇을 만들어 인류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자신이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것을 생각하면 입장이 바뀐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위험이 억제된 인공지능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로도 보입니다.

제가 논문과 책을 내기도 했고,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그런지 테슬라봇이 공개된 후 이 주제로 칼럼을 한번 써야겠다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칼럼의 분량이 제한되어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지만, 핵심적인 내용만으로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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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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