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는 오랜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머무는 곳인데, 제가 외국인과 난민 관련 사건들을 하면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면회를 하기 위해 종종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달 초 있었던 법무부와 대한변협 특위 간담회에서 새로 도입된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후 법무부의 제안으로 개방형 보호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원래 행정규제인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지만, 그 태생부터 마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모델로 하고 있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화성외국인보호소도 처음에는 서울외국인수용소였고, 이후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처우를 규정했던 외국인보호규칙 역시 교도소나 구치소의 규정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형벌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 아닌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법무부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되어 이제는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법령 개정과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부터 일부 시설을 개방형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법무부와 간담회 이후 이렇게 개선된 외국인보호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도착한 외국인보호소에는 지난 간담회에서 봤던 법무부 사무관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안내를 받아 위층으로 이동해서 보호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책임자분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고, 최근 개방형으로 변경된 일부 보호시설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2018년 2회에 걸쳐 대한변협에서 추진한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시설은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이어서 약간 놀랍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침실은 일정 부분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일정 장소를 지정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개방형 보호시설이 안전과 질서 유지 문제로 여성 보호동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향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아 남성 보호동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학계 뿐만 아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상 더 이상 과거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등한시하는 것을 양해받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외국인보호소인데,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망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역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으로서 여러 제약들이 생기는데, 원래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향은 타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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