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율사협회 제2회 중국 국제서비스무역 법률포럼 참석

지난 주에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법률포럼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중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8월 중순경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교류하는 북경시율사협회에서 법률포럼 참석 요청이 왔습니다.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 장기간 격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온라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중국소위원장이라 집행부에서 제게 참석을 권유한 것 같았습니다.

북경시율사협회는 참석자에게 여러 가지 요청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 자기소개서 내용의 경우 몇 번의 조율을 거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중간에 여러 명을 거쳐 내용이 전달되는데다가 중국어, 영어를 사용하는 등 언어적인 부분에서 서로 정확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들 사건을 하면서 느꼈던 통역과 번역의 어려움이 협회의 업무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을 절감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도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마침내 최종안이 확정됐고, 토요일 오전에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법률포럼의 전체적인 흐름은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 과정에서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 해결 방안과 중국이 내수시장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투자해 상품과 서비스 무역을 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보면서 이제 중국도 세계 곳곳에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종 규제와 자국 우선주의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포럼 후반부에 진행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역외 공증 및 증거보전 등 여러 논의 주제 중 특히 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사법적 보호와 데이터 규제 준수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만, 중국은 자국 내 규제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강할 뿐 아니라 해외와 거래도 활발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규제 형식과 정도에 대해 해외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중국에서는 다소 다른 지형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시급하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록 국가별로 법제도 다르고, 처해 있는 현실도 다르긴 하지만 각국의 법조인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포럼의 마무리 멘트가 들렸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에도 이런 문제들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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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에너지경제신문 칼럼 기고 –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이번 칼럼은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작성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도는 주로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인 동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는 장점이지만, 정보를 활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만큼이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회 전체의 편익을 늘리는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양자는 서로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자기결정권 보호도 필요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도 영업의 자유 등 경제적 기본권과 행복추구권 보장의 일환입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가치들 사이에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균형을 잡으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자문이나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이나 제도 정비를 제안한 것으로, 이번 칼럼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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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난민신청인의 눈물

저는 며칠 전 이의신청 단계에 있는 난민신청인의 면접에 동석을 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에서 분담해 수행하고 있는 사건인데, 최초 난민신청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한 단계였습니다. 다른 난민사건도 비슷하지만 최근 사건 처리가 너무 지체되어 많은 난민신청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의뢰인인 이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난민신청인은 가족들과 함께 고국을 탈출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이제 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고, 아내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맡은 후로도 1년 반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저 역시 신속한 심사를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의견서만 이미 3차례 정도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은 이후 최초 난민신청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추가로 전달받아 정리해 제출했는데, 그 중에는 반정부 시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동영상들과 고국에서 궐석재판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판결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존에 많은 난민 사건을 맡아 진행했었고,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자로 인정받은 사건들이 있는데, 이렇게 판결문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사건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난민신청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추가 면접을 하게 되서인지, 저와 했던 면접 때보다 다소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들을 잔뜩 넣은 파일을 손에 들고 조사실로 올라간 후 조사관의 질문에 따라 조사관, 통역인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던 면접에서 이미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 다시 동일한 질문을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지만, 조사관이나 제가 그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다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다가 조사관이 난민신청인에게 고국에서 여러 차례 체포되어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난민신청인은 시간이 많이 흘러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일들은 자신도 너무 고통스러워 잊고 싶어하는 기억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조사관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민신청인은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면서 자신이 난민지위를 신청한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꾸 되살려보라고 압박하면 차라리 난민신청을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포되어 어떻게 끌려갔고, 전기고문을 비롯해 차마 여성인 통역인 앞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문들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저나 조사관 모두 그저 조용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체포되어 전기고문을 비롯한 고문을 당하면서 더 이상 정부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강요받는 상황… 생각해보면 우리의 근현대사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이나 영화에서 봤던 우리 역사 속 이야기들과 유사한 상황을 겪은 50대의 난민신청인이 어렵게 입 밖으로 끄집어내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고통이 전해져 마음이 먹먹해졌고, 그에게 인간적인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국에서 고통을 겪었던 이 난민신청인과 그 가족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라도 평온한 삶을 누리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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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 참석

지난 달 20일에는 법무부가 주최하는 ‘세계 난민의 날’ 기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2000년 유엔총회 결의로 세계 난민의 날을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었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비해 아직 난민 관련 정책이나 난민 인정률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부도 최근 난민과를 확대 개편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간담회에 법조계의 한 축인 대한변호사협회를 대표해서 참석했는데, 저 이외에도 난민들을 조력하는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참석해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까지는 거리가 좀 되어 아침부터 마음이 좀 조급했지만, 그래도 한 자리에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부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심사 적체 및 지연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의지와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보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장기적인 국가정책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단편적인 난민 수용 여부만이 아닌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치나 발전 전략을 세운 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난민 수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원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는 여러 분쟁이 겹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증 요법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주민정책이란 보다 큰 밑그림 위에 난민정책이 펼쳐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는 위치가 아니므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정책을 설계하는 안목을 가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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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칼럼 정기 기고 – 선박 자율운항 규율할 법제정 시급

변호사로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화를 하면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 몰랐던 부분이 있다면서 종종 강의나 기고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기고를 하게 된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처음에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승낙을 하곤 했지만, 나중에는 왜 이리 마감이 빨리 돌아오는지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출간한 책과 관련한 기사를 제가 속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올렸더니 한 분이 제게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자신이 에너지경제신문에 근무하는데, 제가 정기적으로 칼럼 기고를 해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메시지를 읽고, 제가 에너지나 경제와 직접 관련된 실무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데 해당 신문의 주제나 방향과 맞을지 알 수 없어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에너지경제신문의 모든 기사가 에너지나 경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가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이나 부동산 등 업무 관련 내용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다소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원래 학부 때 제 전공이 경영학이기도 해서 기업 경영이나 경제 관련 기사들도 꾸준히 찾아보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글의 소재는 찾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결국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이번 달부터 정기적으로 에너지경제신문의 칼럼인 이슈&인사이트에 기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칼럼은 제가 관심이 많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고, 기존에 프로젝트 자문을 수행했었던 자율주행자동차법제와 유사한 자율운항선박 관련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칼럼을 준비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해 더 연구를 하게 되는 것도 부수적으로 얻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경제신문의 독자들이 기다리는 칼럼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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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사업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 종결

지난 달에는 1년 여 정도 진행했던 재개발조합과의 영업보상 사건이 끝났습니다. 수용재결이 있기 전부터 상담을 거쳐 수임을 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행정법원에서 1심이 끝난 후 항소 직전에 저를 찾아와 사건을 맡게 된 것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전에 유사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적이 있었는데,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분들이 기존 의뢰인의 소개를 받아 오다보니 좀 늦게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건을 처음 수임한 후 1심 소송기록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것은 한번에 적게는 수십명, 많게는 수백명에 이르는 토지, 지장물,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다보니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저를 찾아온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이 세심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영업보상과 관련해 필수적인 사실조회 신청이나 감정 절차는 다 거쳤지만, 실제 보상금 산정 과정에는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일단 사건을 맡은 후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차례 의뢰인들과 상담을 했고, 항소심에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정리해서 제게 전달해줬고,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꽤나 두툼한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도 의뢰인들과 저는 조합과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사건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법제가 사업시행자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는 소송을 통한 판결이라는 하나의 수단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판상, 재판외 합의나 조정을 통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종결된 사건의 의뢰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셨고, 조합과의 합의 과정에서도 저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처음 사건 상담 당시부터 소송 종결시까지 조언을 해주는 저를 굳게 믿어 주셔서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저 역시 앞으로도 이렇세 서로 믿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뢰인들을 주로 만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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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외국인보호소 개방형 보호시설 현장 방문

지난 주에는 오랜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머무는 곳인데, 제가 외국인과 난민 관련 사건들을 하면서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 면회를 하기 위해 종종 방문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달 초 있었던 법무부와 대한변협 특위 간담회에서 새로 도입된 개방형 보호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응답 후 법무부의 제안으로 개방형 보호시설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원래 행정규제인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지만, 그 태생부터 마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나 구치소를 모델로 하고 있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화성외국인보호소도 처음에는 서울외국인수용소였고, 이후 명칭과 위치가 변경되어 현재 화성에 위치한 화성외국인보호소가 된 것입니다. 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처우를 규정했던 외국인보호규칙 역시 교도소나 구치소의 규정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형벌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이 아닌 외국인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법무부나 사회적 인식도 점차 변화되어 이제는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법령 개정과 함께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부터 일부 시설을 개방형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는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법무부와 간담회 이후 이렇게 개선된 외국인보호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위원들이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타고 도착한 외국인보호소에는 지난 간담회에서 봤던 법무부 사무관님이 마중을 나와 있었고, 안내를 받아 위층으로 이동해서 보호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책임자분들과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간단한 브리핑이 끝나고, 최근 개방형으로 변경된 일부 보호시설들을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14년, 2018년 2회에 걸쳐 대한변협에서 추진한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된 시설은 기존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이어서 약간 놀랍기도 했습니다. 특히 철창을 없애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침실은 일정 부분 사생활을 보호해주고, 일정 장소를 지정해 휴대폰과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거나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아직 이러한 개방형 보호시설이 안전과 질서 유지 문제로 여성 보호동 중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었는데, 향후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찾아 남성 보호동을 포함한 나머지 시설에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설개선을 추진한다고 하니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법학계 뿐만 아닐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의 주체이고,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이상 더 이상 과거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등한시하는 것을 양해받기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외국인보호소인데,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마지막 인상을 망치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역시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으로서 여러 제약들이 생기는데, 원래 국제관계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면 우리 역시 동일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 법무부의 제도 개선 방향은 타당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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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서평 국회방송 보도

얼마 전에는 국회방송에서 제가 작년에 출간한 책에 대한 서평을 보도했습니다. 국회 뉴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서평을 내고는 하는데 2월 정도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준선 교수님이 제 책에 대해 서평을 기고하셨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교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제 책을 읽으시고 서평까지 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국회뉴스에 최준선 교수님의 서평이 실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방송에서도 제 책에 대한 서평이 보도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책의 주제가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이라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책이 이렇게 관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은 아닐까 걱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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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 전문분야 등록

지난 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를 전문분야로 등록했습니다. 전에는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등록한다는 것에 제 자신이 과연 그 정도 실력과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기도 했고, 저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전문분야 등록을 하면 제3자가 보기에는 그 분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지도 7, 8년 가량 되었고, 이 분야와 관련된 여러 소송과 법률 자문, 서울시 등 지자체의 조합 실태점검 등 감사 업무를 해서인지 좀 자신이 생긴 것 같아 전문분야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변호사인 제 전문분야를 묻고는 하시는데, 그때 답변을 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정한 관련 분야 교육도 받고, 기존 수행했던 소송과 자문들에 대한 자료들도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한 후 온라인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강의 프로그램을 찾아 듣다보니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내용도 더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역시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마침내 협회에서 심사가 끝났고, 협회 게시판에서 전문분야 등록이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착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는 다른 위촉장들이나 표창장들과 달리 사방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어 좀 부답스럽기는 했지만,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이나 자문을 수행하면서 더욱 정진해 의뢰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잘 지키고, 잘못된 조합운영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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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와 짧은 소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 간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위촉 기간이 지났습니다. 약 2달 정도에 한번의 회의였지만, 사건의 주심과 부심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리적 판단을 해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되고, 까다롭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많게는 7, 8개, 적게는 3, 4개의 주심, 부심 사건을 준비하고, 간이한 일반 사건 10개 정도를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정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송무 사건이나 자문 사건을 무리없이 진행하면서, 추가로 행정심판위원회 사건들까지 진행하는 것은 제게는 주말에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위원분들은 이런 행정심판위원 임기를 4년, 6년까지도 하시기도 하는데,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도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그 노력과 헌신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역시 행정사건은 근거 법령이나 법리가 복잡할 뿐 아니라 행정재량의 영역이 커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국민들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하나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이 일반 민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보다 크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도 아무래도 심판청구에 대해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인용 결정을 내리는데 부담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는 행정청이 다시 행정소송으로 다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판단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비록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그 설립 취지 자체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것이므로 행정청의 입장보다는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 구제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거나 사건에 대해 의결을 하다보면 자꾸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위원으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새로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은 행정청에 대한 견제와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라는 설립 목적에 천착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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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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