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법 프로젝트 법제 자문

저는 얼마 전부터 공공기관의 입법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컨설팅 업체에 법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업무를 확장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러한 과정에서 기관의 존립 및 업무영역의 근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입법 관련 자문 업무는 변호사들이 통상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닌데, 변호사들은 종래 송무라 불리는 소송사건을 맡거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법적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예방적 대응 등 자문을 많이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김OO, 광O, 태OO 같은 대형 법무법인들이나 이런 업무를 맡고는 하는데 마침 저희 법인이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다보니 부동산 법제나 도시계획 등 관련 실무를 잘 아는 편이라 컨설팅 업체로부터 저희 법인이 업무를 맡아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법인 내에서도 이런 유형의 업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없어 제대로 업무 수행이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사한 입법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본 적이 있고, 관련 전공 교수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진행하면 못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가 주관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비록 이번에 담당하는 업무가 법률자문이기는 하지만, 경영자문과 비슷한 측면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단지 법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법안을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에 포괄적인 자문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영전략 차원에서 장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이끌고 가고,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경영자문 컨설팅업체의 컨설턴트들과 함께 고민하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의 많은 과목들 중 경영전략을 특히 좋아했고, 실제로 해당 과목의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사법시험에 최종적으로 불합격하면 컨설턴트가 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 법률자문 측면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 마치 제가 컨설턴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업무를 실무적으로는 처음 맡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 법인에서 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학이나 법조실무처럼 거의 모든 것이 확고하게 정해진 상태에서 일부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은 업무만 하다가 뭔가 기초부터 설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업무를 하다보니 학부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 더 생기가 넘치는 느낌도 받습니다.

저에게 우연히 온 기회이지만, 또한 소중한 기회이기도 하기에 프로젝트가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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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당시 고이율 원리금과 청구이의의 소 승소

지난 주에는 의뢰인의 채무부존재를 주장하여 진행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했습니다. IMF 이후 무너져내린 국가 경제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 의뢰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IMF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소액대출과 신용카드론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었는데 개인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가라앉기 시작한 배를 다시 띄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출만기가 되었지만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었는데, IMF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될 정도로 이자가 급등했었기 때문에 원금의 몇 배에 이르는 이자가 변제해야 할 원리금으로 쌓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제 의뢰인에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원리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했는데 제 의뢰인은 막노동으로 생활비를 버느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었기에 소장도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0여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 제 의뢰인은 자신의 채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의뢰인에 대한 채권들은 채권추심업체들 사이를 돌고돌다가 마침내 자산관리공사가 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면서 제 의뢰인이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2018년과 올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저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처음에는 기존에 판결과 지급명령도 받아 확정된 바 있고, 대출도 의뢰인이 빌린 것이 맞아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상담을 하면서 기존 진행 과정에 대해 의뢰인에게 묻다보니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관련 소송기록을 다시 확인해보고 얘기해보자고 한 후 기존 사건 기록들과 판결문, 지급명령 등 내용을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점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맡았던 사건은 올해 제 의뢰인이 소제기했던 사건인데, 사실상 동일한 채무에 대해 의뢰인이 이미 2018년 소를 제기했었고, 그 사건의 판결선고가 얼마 남이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면 제가 맡은 사건도 불리해질 수 있어서 제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선고 일주일 전 참고서면을 제출했는데, 다행히도 다 합쳐 5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채무가 시효로 모두 소멸되었다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전부 패소했는데도 승산이 없다고 보았는지 항소를 하지 않았고, 저는 기존 판결문을 진행 중인 사건에 제출하면서 동일한 논리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금융기관들에 사실조회를 신청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회신을 받지 못했고 마침내 지난 주 총 6천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채권들이 모두 시효 소멸되었으므로 이런 채권들을 기초로 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판결을 받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니 의뢰인이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새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IMF로 인한 고통이 20년이란 시간을 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사무실로 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면서 제 얼굴에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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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를 맡은 프로야구 선수의 방출

저는 작년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선수대리인 자격을 취득해 올해부터 프로야구 선수들의 에이전트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은퇴한 프로선수들과 함께 일반인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대표님과 친분이 있어 얘기를 나누다가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지 듣고 흥미도 생기고, 빛을 보지 못한 선수들을 찾아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 업무를 시작한 초기에는 스포츠 업계와 직업적으로는 별 관계없이 살았던 터라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몇몇 선수들과 인연이 닿아 에이전트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코로나가 닥치면서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프로야구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리그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후 경기가 재개되긴 했어도 무관중이나 제한적인 수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어 스포츠 산업 전반이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선수들의 후원을 위해 저와 친분이 있는 업체들을 통해 후원이나 선수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주선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프로야구의 인기가 점점 떨어진데다가 올해는 워낙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으로 선수들에게 경기용품을 후원해주는 업체를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인맥을 통해 후원 여부를 문의하고, 자료들을 보내고 만나기도 했지만 누구도 쉽게 후원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끝나고 제가 에이전트를 맡고 있는 선수들 중 일부가 구단에서 방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수들이 방출됐다는 기사를 보고 연락을 해보니 어떤 선수는 다른 구단에서 접촉을 해오기는 했는데 실제 현역으로 뛰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지도자 과정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선수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집에서라도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방출된 선수들을 다른 구단에 다시 입단시켜주고 싶지만, 현재 각 구단들이 다들 보유하고 있던 선수들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와 통화를 하면서 방출된 선수들은 애써 태연한 척 했겠지만 많이 주눅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수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시간을 내서 같이 식사와 술 한잔 약속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지만, 그 고통의 크기는 모두에게 동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선수들이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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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변호와 판결 경향

얼마 전 대법원 국선 사건으로 맡았던 준유사강간 사건이 있었는데 기록을 열람, 복사하기도 전에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복사한 사건 기록을 보다보니 20대의 대학생이 오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지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이전까지만해도 모범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왔던 학생이어서 의아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맡았던 시점은 대법원 상고심 단계라 이미 사실확정이나 법리 적용이 끝난 상태였고, 형사소송법이 정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테니 피고인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을 설명해두어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충격을 덜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만일 제가 피고인의 사건을 제1심이나 최소한 항소심에서부터 맡았더라면 법리적으로는 좀 다퉈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라 더 이상 손을 써볼 길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범죄 형사 사건의 경우 그 특성이 있어 사건을 진행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했었던 사건들 중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사건이었는데,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면 실제로는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으로, 제1심에서 유죄로 많은 액수의 벌금을 받아서 제가 항소심부터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논문들이나 외국법상 법리들을 정리한 후 사건 당시 피해자 이외 현장에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서와 증언을 근거로 강제추행 여부에 치열하게 다투면서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아쉽게도 무죄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선고유예라는 좀 예외적인 형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선고유예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 약간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재판부도 피고인이 진짜 강제추행을 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1심 법원과 반대로 사실인정을 한 후 무죄를 선고할 만한 용기까지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피고인은 선고유예형을 받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범죄경력이 소멸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후 해외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때 강제추행 등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지만, 선고유예형이라는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오랜시간 시험 준비를 하던 젊은 청년이 길 가던 피해자들을 따라간 후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자신의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투정을 부리고, 불만을 터트리다가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실형만은 면했으면 하고 빌곤 했습니다. 저는 사건 수임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을 진행하면서 성폭력특별법 적용을 받는 중대한 사건이라 여러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합의를 하면서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황이 아주 질이 나쁜 것은 아니었던 탓인지, 몇 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미결구금을 당하긴 했지만, 제1심 판결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이었습니다. 저는 판결 선고 당시 법정에 출석했었는데 집행유예를 받은 후 얼굴이 밝아진 피고인을 보고 있자니 기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 이제 정신차리고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피고인의 경우는 자신이 강제추행한 직후 피해자를 쫓아가 사과를 하는 등 정신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죄질이 많이 나쁘지는 않은 등 참작할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너무 양형이 낮아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듣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실제 범행을 한 것인지 사실관계가 의문인 사건들도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너무 쉽게 유죄로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비단 성폭력 사건만이 아니라 판결 일반에서도 피해자의 응보 심리 충족과 실체진실 발견이란 양 측면 사이에서 마치 시소처럼 특정 시점에는 하나의 측면이 강조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부작용이 발견되면 다른 측면이 강조되어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평형상태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인간 대중은 신이나 성인이 아니다보니 항상 중용을 지키거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보호 내지는 응보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절차 및 실체법적 보장이 상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불완전한 인간이 사건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보한 신뢰성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수밖에 없고,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법하게 긍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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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홍보업체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얼마 전에는 우연찮게 온라인 홍보업체의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지인의 모임에서 인사를 했던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님이 몇 개월 후에 홍보를 위해 임차한 점포의 사용에 문제가 생겨 제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명인사들인 이른바 ‘왕홍’을 활용해 화장품을 비롯한 면세품 등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국내의 많은 업체들의 경우가 그렇지만 이 업체의 경우도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조악하게 수정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니 중요한 계약조항이 누락되거나 해당 계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보증금 액수와 지급시기가 불분명한데다가 매출액의 일부를 월세인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그 비율의 산정 기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대인과 분쟁이 생겨 임대인이 비품들과 가구들을 모두 점포 한 구석에 모아두고, 보안요원들은 업체 대표와 직원들의 점포 출입을 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자 업체 대표님이 제게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연락을 받고 먼저 간단하게 조언을 한 후 임대인과 유선통화와 문자메시지로 합의를 시도했는데, 임대인이 생각보다 완고한 자세로 나와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해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업체 대표님이 직접 찾아가자 서로 다른 해석을 해서 문제가 발생한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기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서 전달했고, 마침내 수정된 내용으로 계약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했던 업체 대표님도 예상 외로 큰 문제없이 분쟁이 잘 마무리되자 한 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고맙다면서 제게 저녁식사를 한번 사겠다고 했는데, 코로나 확산 탓인지 아직은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분쟁 역시 사전인 계약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었는데, 하마터면 많은 비용, 시간 및 노력을 들여 사후적인 문제해결책인 소송을 택해야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비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분쟁이 생긴 후 해결하기 위해 드는 그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비율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상지상(上之上)이라 손자병법의 가르침처럼 미리 계약서를 잘 작성해두는 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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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로봇의 법적 지위’ 법학석사 학위 논문 통과

올해 6월 드디어 석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었습니다. 원래는 작년 2학기에 헌법 전공으로 논문을 작성해서 제출했었는데, 당시 주제는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과거 노예의 지위와 헌법적 차원에서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논문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위원이셨던 교수님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노예와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냐고 해서 헌법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헌법적 지위를 갖는 주체들을 추가해서 수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당시 지도교수님이 헌법 차원에서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겠다면서 논문 철회를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된 후 법학 대학원을 가게 된 이유는 보다 깊이 있게 법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에 관해 법학 측면에서 논문을 써보려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생각을 알고 계셨던 헌법 지도교수님은 인공지능 로봇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다른 지도교수님을 소개해주셨는데, 그 분이 현재 지도교수님이신 고학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고학수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고, 고학수 교수님이 올해 회장으로 취임하신 인공지능법학회의 회원이기도 했기 때문에 결국 전공을 법경제학으로 바꿔 논문을 다시 작성했습니다.

기존 논문의 내용들 일부를 다시 정리하고, 인격의 법적 기능에 착안하여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인공지능 로봇이란 주체의 보호 기능과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상대방 보호 기능으로 구분해 논의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인간처럼 인격을 인정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인공지능 로봇의 행위에 대한 기존 민사적, 형사적 법적 책임 귀속 논의를 정리한 후 법인의 지위와 인공지능 로봇의 지위를 비교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도 법인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 논문의 결론입니다.

대학원을 수료하기 전인 2016년부터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한 논문들과 단행본 자료들을 조사해 읽기 시작했는데, 처음 지도반에서 논문 작성 초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최종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기 전까지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논문을 150편 가까이 정리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다가 논문에서 인용한 단행본들도 함께 읽었는데,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 논의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 통과 후 참고했던 논문 등 자료들을 책장에 모아 정리해 놓고 보니 저 자료들을 다 읽고 정리했다는 생각에 이유없이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2년여 정도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주제들과 내용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연구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절감한 것 역시 논문을 쓰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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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감사, 심의위원 업무의 연결점

저는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감사와 심의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해왔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실태점검과 업무나 근거 법규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2003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끊임없이 개정되어 왔고, 공동주택관리법은 2016년에 제정되어 서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개별적인 규율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공동주택이나 공동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법적 규율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갔을 때는 서울시에서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을 갔을 때와 유사하게 회의록, 계약서, 회계자료 등 관련 자료들을 통해 민원 내용의 타당성이나 적법성을 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눈에 띄는 새로운 위법 사항들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과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감사 결과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 조합 실태점검에서는 현장에서 감사의 역할만 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도 결정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점점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그 업무의 결과물이 최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서울시에서 하는 조합 실태점검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공동주택 감사나 그 최종 목적은 일정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형사처벌 등 그 대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러한 업무를 시작했을 때는 다소 증거가 부족하거나 처분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많이 들여다보고는 했지만, 이제는 제가 그러한 업무의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고 할 때도 자신있게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런 내용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판사를 설득해서 판결문에 자신들의 주장이 증거를 근거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국 판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인 것입니다. 기업 자문 역시 의뢰한 기업의 대표나 업무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이 하는 업무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의 나침판이자 체의 역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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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느끼는 것들

얼마 전에는 제가 위원으로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은 변호사로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듣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일인데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과 좀 더 비슷한 역할입니다. 다만, 조정위원은 쌍방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다시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변론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이 판결을 내리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일단 행정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의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 타당한지 및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는 법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물론, 전혀 논리적 타당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는 주장은 전체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므로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종적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이 취소되기도 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다툴 수 없게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을 하다보니 법관이 느끼는 중압감이 어떤 것인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할 때 법대에서 변론을 듣는 법관들도 그러한 주장들의 당부에 대해서, 그리고 소송지휘와 관련해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될지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던 구두심리가 다시 시작되니,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나 자신의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더욱 와닿기도 합니다. 심판 당사자들은 위원장님이 심판 상대방에게 발언 기회를 주면 자신도 동등하게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합니다. 하지만 수십개의 사건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위원회 일정상 한 없이 시간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절차 진행에 있어 운영의 묘가 필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법정에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으로 서게 되면 아마도 가급적 더 많은 시간 구두로 변론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생각이나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법관이나 변호사도 있는 것일 겁니다. 다만, 어떤 위치에 서있더라도 최소한 그런 절차가 자신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있는 절차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답답하겠지만 상대방이 존재하는 절차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 자체가 운영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앞에는 오로지 말 그대로 ‘정글의 법칙’만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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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관련 형사고소 사건의 어려움

얼마 전 1년 반 가까이 걸렸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대리 사건이 정식 공판 청구가 되었습니다. 고소 사건 상당수가 대부분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곤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증거자료까지 다 수집해서 제출해주길 원해서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우스개소리로 밥상을 차려 떠먹여주기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민사 사건도 함께 진행된 경우였는데, 출판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인세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판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무단으로 제 의뢰인의 저작물들을 인쇄하여 유통시켰고, 이에 권리를 침해받은 의뢰인이 형사고소를 원했기에 의뢰인과 제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해 고소장을 제출한 끝에 기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제 의뢰인의 저작물들을 인쇄하여 유통시켰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작물을 인쇄하고 유통시킨 업체들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들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려웠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고소인인 제 의뢰인에게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일반인이 증거를 모두 수집해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이러한 태도는 우선 과중한 업무가 원인일 것입니다. 제가 사법연수생으로 검찰청에서 시보를 할 때도 처리해야 할 엄청나게 많은 사건 수에 깜짝 놀랐는데, 지금이라고 많이 나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복잡한 재산 관련 사건에서는 민법이나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사가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련 법리와 증거자료까지 정리해서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고소사건은 잘 마무리가 되어서 의뢰인이 저작권자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생겨서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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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사건들 종료

지난 주에는 거의 2년 정도 걸렸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사건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금청산자였던 의뢰인들 10여명이 처음 의뢰했던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인가무효확인 사건이었는데, 이후 구청에서 인가한 관리처분계획에도 문제가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무효 사건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형사고소도 더불어 진행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법리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행정소송의 성격상 정책적인 부분도 일부 판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법원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의 위법하고 태만한 업무 수행에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 또한 낳게 되고는 합니다.

조합 관련 행정소송 중 법원이 가장 증거와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하는 것은 조합설립과 관련한 하자와 관련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이나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설립 과정에서도 조합설립동의율이 법정 기준을 1%도 안 되는 차이로 넘겼기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들과 관련한 중요한 하자가 있으면 정비사업이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의뢰인들과 함께 이 조합의 설립동의서 관련 중대한 하자들을 발견해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소송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자들이었던 의뢰인의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면서 제가 의뢰인들의 명도소송과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까지 담당하였습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는 법리적으로 관련 행정소송 내용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면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특히 조합에서 의뢰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 소제기를 너무 조기에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러한 소제기는 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항변을 했는데, 이러한 항변을 받아들여 한 명도사건에서는 조합의 청구를 명도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는 일부 사건에서는 이의재결을 하지 않고, 바로 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을 한 것이었는데,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제소기간을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문제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결국 유사한 사건과 관련 법령의 법리들을 주장해 제소기간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기도 했는데, 명확한 해석이 없어 일반적인 보상금 증액청구 사건처럼 감정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어서 쉽지 않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송들이 함께 진행되면서 2년여 되는 시간이 흘렀고, 길어진 법적 분쟁에 지친 일부 의뢰인들은 조합과 합의를 하고 작년 가을경 먼저 사건들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함께 마지막까지 다투던 의뢰인들 역시 이번 봄에 조합과 괜찮은 조건으로 합의를 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사건들이 종료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조합에서 최종 합의서에 날인을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며칠 몸살을 앓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드셨는지 대부분 며칠 누웠다가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조합 업무와 관련해 실태점검을 5년 넘게 해왔는데, 이러한 경험이 관련 소송을 하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소송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더욱 연구를 한 부분이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조합 관련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확실히 이론과 실무는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경험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니, 다시 편안한 일상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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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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