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형사 사건 중 특정한 사람이 존재하는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해당 법률로 처벌받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국적에 따라 처벌되는 속인주의나, 범죄가 이루어진 국가의 형법이 적용되는 속지주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를 이른바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법리가 맞는 것인지 종종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이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 형법이나 형사 특별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교육을 통해 그런 법률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런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는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입장에서는 개개인의 경우를 구분해서 형사 규범의 존재를 인식했는지 판단하기도 어렵고, 규범력의 누수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것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마찬가지인데, 외국인의 경우 자신의 국적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라서 타국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다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의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경우에 외국인이라고 예외를 두기는 어렵겠지만, 최근에 맡은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외국인이 자신의 국적국에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했다가 형사처벌되고, 자칫 자신의 직업도 상실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현재 상황에서 사정이 달랐던 100년 전 형성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지 않은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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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지난 주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만 세대가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있는데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도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다보면 물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시끄럽고 골치아픈 분쟁과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령이 존재하지만, 최근 뉴스로 보도되었던 관리비 관련 부정 문제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법제도와 행정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심의 자료를 보면 공동주택관리를 규율하는 사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행정적 규제와 유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을 비롯한 절차적 내용부터 업무와 관련한 정보공개까지 상당히 유사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율 대상인 조합의 경우는 법적으로 공법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공익적 성격에 따른 규제가 더 엄격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사법적 행위에 대한정도의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법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행정청의 관리감독도 필요하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자체적인 감시와 노력이 필수적인 이유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도 부정이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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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관련 지장물 감정평가

제가 구성원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은 부동산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공동대표로 계신 대표 변호사님은 국내 첫번째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로 오랫동안 수용보상 관련해 많은 사건을 맡아 처리하시면서 선례가 되는 대법원 판례를 여러 건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부동산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담당하는데, 부동산 거래 관련한 사건,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건, 건축 공사대금 관련 사건 등 다양합니다.

이런 사건들 중 재건축, 재개발 관련한 사건을 하다보면 조합을 대리하든, 현금청산자들을 대리하든 협의보상, 수용재결, 매도청구 관련하여 토지와 지장물에 관한 감정을 한 후 보상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어떤 경우는 주관적 판단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기에 감정평가시 현장에서 감정 대상물의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에서 지장물이 철거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협의보상단계, 수용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이미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금청산자들의 경우 해당 시점에는 감정평가와 관련한 적절한 법적 조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행정소송 단계에서야 이른바 ‘무기대등원칙’에 따라 조합과 현금청산자들이 공평한 입장에서 다퉈볼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지장물이 철거된 이후라면 제대로 된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갔었던 감정평가 현장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당일 현장 감정 대상이었던 지장물은 온전히 남아 있었지만,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서 진행 중인 다른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의 지장물 중 일부가 철거된 것이 보였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공사 일정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보상금 증액 청구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도 다른 건물들보다 먼저 철거해야 했어야 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법으로 정의를 달성한다는 것도 법정 안에서나 법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부분 역시 함께 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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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에 맡았던 사건 중 공사대금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채권가압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차일피일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공사 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이었는데, 1심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 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는데, 보전처분을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최근 추세를 명목으로 가압류를 기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그 이전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자 그러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해당 채권가압류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가압류 기각 결정에 항소한 후 공사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 사건을 1년여 진행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항소한 가압류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우리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서둘러 집행을 하고 보니, 원래 확보하려고 했던 1억 2천만원의 1/5에 불과한 2천여 만원만을 가압류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 신청 당시에는 충분히 신청했던 금액 상당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1년 이상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제3채무자인 기업도 기성고에 따라 이미 대부분의 대금 지급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렇듯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의뢰인이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고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소연을 할 수 있을지 참 답답합니다.

비단 제가 맡았던 이런 유형의 사건 말고도 시간이 흐르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법적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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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자문

저는 2018년 구성된 중소기업벤처부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자문이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생각보다 지원 신청을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업 초기라 홍보가 잘 되지 않았던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탓인지 전에는 위원들에게도 주변에 지원을 신청할 만한 기업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안내를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1년 정도 지나자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는지 작년 말에 기술보호 관련 자문을 신청한 기업의 자문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의 담당자와 상담 전에 통화를 해보니 제 경력 중 대한상사중재원의 조정위원이 눈에 띄어 저에게 자문을 받고 싶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가 아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신속한 절차가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법무지원단에서 요청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 역시 관심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이라 앞으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자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계약에 있어서도 협상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계약의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독소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법률자문을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이런 경우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두었습니다. 다른 기술 기반 기업들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향후 유니콘, 나아가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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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업무 종결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학교는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었습니다. 그 중 고등학교는 여고라는 특성 때문인지 큰 문제는 많지 않았지만, 최근 10대 여학생들이 학교생황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널리 퍼졌던 이른바 ‘중2병’이 만연해 있는 중학교는 고등학교와는 또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6년 정도 활동했던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고, 저의 학창 시절과는 다른 학생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 위원이라는 입장에서 최대한 학부모 위원님, 교사 위원님들이 먼저 의견을 밝힌 후 제 의견을 밝히곤 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과 관련한 징계 절차라는 특수성이 있고, 자칫 제가 먼저 의견을 밝히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로 인해 제 의견은 다른 위원님들과 다르기도 했습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학생에게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기도 하였고, 학생회 간부에게는 그 직책에 맞는 더 큰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해당 중학교 학생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다른 학교로 보낸 학생들이 몇 명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 이전 징계에서 제가 한번 정도는 더 기회를 주자고 했던 학생들도 있는데, 다음 위원회에서 다시 징계 대상이 된 같은 학생을 보면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2020년 학기부터는 더 이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장 자체 종결권도 강화되었으니 기존처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와 징계로 학교 현장이 더 혼란스웠던 상황은 점차 줄어들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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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강의

작년 말에는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산업과 관련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현재 우리 실생활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것이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제 인간을 대신해 인간 수준 이상의 업무 능력과 효율성을 보여주는 영역은 보건 및 의료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2017년에도 같은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관련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2년 사이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괄목할 정도이고, 국내 의료기관들도 IBM의 왓슨(WATSON)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 개발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기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8년 의료기기법을 개정해 소프트웨어도 의료기기에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기술이 규범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회자되던 무어의 법칙을 넘어 이제는 인공지능이 기술 발전 자체의 속도를 가속시키고 있어 향후 그 변화가 제곱의 속도로 빨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규범이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발전하는 기술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복리를 위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규범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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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중국대사관 건국 70주년 행사

주한중국대사관 건국 70주년  행

지난 9월 30일에는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열린 건국 70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행사 시작 전부터 행사가 열린 신라호텔 홀 앞에는 초대장을 확인하고, 검색을 하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축하행사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면서 한중 우호를 기리는 축사를 했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석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위원 중 한 분의 소개로 지난 8월말 주한중국대사관에서 개최되었던 한중 법률가 우호의 밤에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어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중국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중국대사관과 함께 진행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한중국대사관의 행사에 참석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당시 만났던 중국대사관 직원분들과도 우연히 다시 만나 간단히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면서 중국소위 소속 위원들이 속속 도착해 인사를 나누고,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주위를 돌다보니, 알고 지내던 중국 관련 업무를 하시는 교수님와 연구위원분이 보여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오늘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가 줄어들자 함께 있었던 변호사님과 함께 사진 한장을 찍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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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사 관련 사후 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발표

지난 주에는 1년 전 시작했던 고립사 및 무연사와 관련해 사후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일본으로 연수를 가서 고립사 및 무연사에 대처하는 일본의 실태와 관련 법제를 확인하고 온 바 있는데, 이번에 해당 내용의 연구보고서 제출과 함께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사후 자기결정권 내용은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님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눔과나눔이 무연사 및 고독사하신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와 향후 개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화우 공익재단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해줘서 총 5명의 연구위원들이 충실하게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다.

최초 계획은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진행 도중 화우측에서 일본과 대만의 연구자들이 해당 국가의 내용까지 함께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으로 하는 것이 어떻냐는 제안을 해서 결국 화우 공익재단의 설립 5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다.

나눔과나눔의 설립 취지는 우리 사회에서 고립사와 무연사가 사라져 나눔과나눔도 해산하는 것이지만, 현행 추세상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목표로 보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고립사와 무연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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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항적 레이더 영상 공개와 법원의 증거채택 문제

법원에서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법원이 민사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정이나,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너무 소극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변론주의 원칙이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당사자가 증거를 신청하면 증거채택에 대해서는 잘 인용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과 관련 없는 증거 신청이 많아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건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되니 빨리 재판을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한 행정사건 변론기일에서도 재판장이 저의 사실조회와 증거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자신이 판단할텐데 사실조회는 왜 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법리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정되어야 더 정확한 법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변론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판사를 일컬어 “신의 일을 대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의 일을 대신 한다고 자신이 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판사는 신이 아니므로 판단에 있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 민사에서는 당사자들의 증거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석명도 하도록 하며, 형사 및 행정사건에서는 직권주의가 가미된 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에도 자신의 무오류성을 과신하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 세월호의 항적이 기록된 해군의 영상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사건에서 법원에 영상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심문기일에 군사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만 제출하고, 특히 해당 영상에 세월호 항적 관련해 문제가 되는지 법관이 비밀심리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제출 여부에 대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비밀심리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상 제출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후 절차에서 담당 법관이 해군으로부터 임시로 비밀취급인가를 받아 해군 지휘통제실에서 영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비밀심리절차를 실제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당시 판사는 나름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할 바를 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법원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모든 증거를 다 채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맡았던 사건의 의뢰인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 가지는 가장 큰 불신은 소송지휘의 공정성에서 비롯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도 무리하게 증거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모든 분쟁의 최종적 해결의 장이 법정이라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모두 법정에 현출시켜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일 그랬다면, 설령 그 결론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자신이 신청하는 증거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어떤 결론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의뢰인들이 변호사인 제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이런 서면과 증거를 내면 판사님이 다 보시긴 하나요?”입니다. 저는 물론 “당연히 다 보시죠.”라고 답변하지만, 우리 사법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부끄러운 상황이 투영된 말입니다. 법관이 신의 일을 대신 한다면 최소한 당사자들이 재판 후 최선을 다해 다퉈봤으니 후회는 없다면서 혹시 지더라도 신만은 진실을 알 것이라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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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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