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책 출간 기념 강연

지난 8월에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이란 제목의 책을 한 권 출간했는데, 며칠 전 책 출간 기념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책을 읽었던 독자나, 아직 책을 읽지 않은 청중들에게 책 내용을 1시간 정도로 간략시 설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다보니 청중들의 반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오프라인 강의를 했을 때보다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가 이전에 자신들이 출판하는 도서의 독자가 주로 20, 30대의 여성들이라고 설명했었는데, 이번에 강연에 참가 신청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여성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PPT로 강연자료까지 만들었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약간 걱정도 됐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이라 신청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한차례 연기를 한 끝에 시작된 강연에 그래도 신청자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예정된 강연은 1시간 정도였는데,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고 나니 1시간이 약간 지나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어 혹시 청중들에게 제 강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거나, 청중들이 지루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청중들이 강연 내용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니 다행히 내용을 잘 이해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학교나 회사, 공공기관에서 법적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은 많이 있는데, 제가 쓴 책으로 강연을 한 것은 처음이라 솔직히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미리 책을 읽고 온 청중들의 경우 현장에서 처음 내용을 들은 경우와 달리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위를 받은 논문의 내용을 기초로 실무적인 내용과 다른 사례들을 보완해 집필한 책이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관심을 갖고 강연에 참여할 정도면 저보다도 더 실력이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강연 내용이 재미있었다는 반응도 있었고, 책에서 설명한 법적 책임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부담하게 하는 법이나 제도가 실무에서도 실제 적용되고 있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아직 그런 논의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질만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의 발달 속도는 법제도의 변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일 오프라인 강의였으면 강연을 들은 청중들에게 책에 서명도 해줄 수 있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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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한 무연고 사망 장례 관련 인터뷰와 가족의 의미

얼마 전에는 추석 연휴였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려웠지만 다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작고 소중한 추억들을 하나씩 남겼을 것입니다. 저는 추석 바로 직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KBS 기자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추석을 맞아 무연고사망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함께 해오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나눔과나눔이라는 곳이 있는데 몇년 전 그 단체와 함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법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준비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무적인 내용은 나눔과나눔의 팀장님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했더니, 이미 팀장님과도 인터뷰 약속을 잡았고, 제게는 법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율한 인터뷰 일정에 맞춰 사무실에 갔더니 기자와 TV 카메라기자 등 관계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얘기를 한 후 회의실보다는 제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촬영장소를 제 방으로 바꿔 3,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기자는 20일에 방송을 할 것이라고 말한 후 태풍이 오고 있는 제주도로 다시 출장을 가야 한다며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저는 추석 전날 부모님댁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9시 뉴스를 봤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보통 그렇지만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하지만 실제 나오는 것은 아주 짧은 내용입니다. 최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어떻게 발을 맞춰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추석만이라도 무연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별로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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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책 출간,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얼마 전 제가 집필한 책이 한 권 출간되었습니다. 작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던 논문인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를 읽은 출판사 직원이 작년 말에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했던 출판사 에디터는 제 논문을 재밌게 읽었는데 논문의 내용이 마치 SF소설 같은 느낌도 들었다면서 제게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중이 보다 접근하게 쉽게 책을 한번 내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한창 진행 중이었던 프로젝트 자문과 다른 재판 일정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어서 당장은 시간이 없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저는 출판사 에디터에게 연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출판 계획에 대해 들은 후 출판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책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기존에 작성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니 큰 힘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판사 에디터도 분명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막상 책을 쓰다보니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보니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함께 책을 만들기로 했던 출판사 에디터들이 자꾸 변경되는 바람에 에디터들과 책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책을 독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쓸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같은 팀으로 작업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 3, 4달에 걸쳐 쓴 책이 출판되어 나온 날은 마치 나만의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든 느낌이었습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을 대리한 적은 있어도 실제 책의 저자가 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을 쓰면서 사례를 들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애를 썼는데 책을 읽은 주변 지인들의 독서 후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의 제목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도 에디터와 함께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공지능이 보다 주체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에 출석한다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제 생애 첫 저서

책을 출간하고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제가 책을 집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여러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쓴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뭔가 남기고 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 책의 내용에 대해 인터뷰도 한번 했는데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잘 요약해 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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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강의

올해도 인공지능과 관련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전에 강의를 했던 대학원 강의실이 위치해 있는 건물이 일원역 옆으로 이전을 한 터라 주차를 삼성병원 내 주차장에 한 후 한참을 걸어 일원역까지 가느라 숨이 가빴습니다. 강의시간에 약간 늦은데다가 마스크까지 써서 더 숨이 찼던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의실이 있는 층에 내리니 담당 교수님과 조교가 기다리고 있어서 서둘러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몇년 전부터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해마다 1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교수님이 작년에 제가 석사 학위받은 것을 알고 해당 내용으로 강의를 요청했습니다. 저도 마침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으니 학위 논문 관련 내용에 대해 강의를 하고도 싶었기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승낙을 하고 보니 그동안 몇 차례 강의를 하면서 제 논문의 많은 내용을 이미 소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내용도 추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위 논문 내용 일부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의료 현장의 이슈들과 관련시켜 정리한 후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쉬는 시간도 없이 강의를 했는데, 다행히 조는 학생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논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연구해오다 보니 이제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듯 눈을 반짝이며 꽤 흥미를 갖고 듣는 것이 느껴져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제거래의 3대 이슈 중에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도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데 저도 새로운 자료들을 찾으면서 강의 준비를 하다보니 새로 알게 되고 배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교수님과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서 차에 있던 간식을 꺼내 먹다 생각해보니 제가 대학 학부생이었을때 교수나 강사들이 제 나이보다도 젊은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보다 보면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문득 그 세월만큼 제가 성숙해졌는지 돌아보게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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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법 제정과 공간정보 관련 법 개정 프로젝트 자문

작년 하반기부터 참여했던 법제 정비 프로젝트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공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공사법을 제정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공사법 제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어 공사의 사업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작업이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작업이라 좀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느낌이 왔습니다. 다만, 공사의 사업이 다양하다보니 현업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개정할 법령의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보수적인 분위기인 공공기관의 특성 탓인지 유기적인 협력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사법 영역에서 보통 기존의 법을 해석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법률가로서 입법의 영역인 법률 제정 및 개정 작업을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나름 보람도 있고, 배우는 것도 많았습니다. 특히 어떤 절차를 통해 법률과 하위 법규명령이 만들어지는지, 중앙행정부처와 국회는 어떤 식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법안 내용을 조율하는지, 국회에서 실무적으로 법안이 처리되는 기준이나 방법은 어떤 것인지 등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학위 논문을 받았던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의 지식을 보다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공간정보와 관련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이나 스마트 시티 등 빅데이터 처리와 일상 생활에서의 활용 영역에 대한 강의나 기사, 논문 등 간접 자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컨설팅 업체는 제가 구성했던 저희 법인 팀의 법률자문에 만족해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프로젝트의 법제 부분 자문도 함께 할 수 있겠냐고 요청해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다행히 지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진행되는 것이었고, 자율주행자동차는 제 논문 주제인 인공지능 로봇과 밀접해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기쁘게 수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 정비 관련 업무를 꾸준히 해서 관련 분야에서 많은 실력과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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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상 인세 미지급과 저작권, 상표권 위반 사건 승소

얼마 전에는 약 4년에 걸쳐 진행했던 민사사건과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영어교재 출판계약을 맺은 저자와 출판사 간 인세 미지급과 출판계약 해지 후 무단 인쇄로 인한 저작권, 상표권 침해가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제가 처음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의뢰인이 혼자서 진행했던 고소사건에서 이미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와 있던 터라 이후 사건 진행에 애를 좀 먹기도 했습니다.

의뢰인과 최초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인 출판사에게 미지급 인세 정도만 청구한 후 합의해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웬걸 출판사에서 갑자기 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상황이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맡았던 공사대금 사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는데, 자신이 줄 돈이 있는 경우 오히려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소송을 지연시키면서 돈도 적게 줄 수 있다는 법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트렌드인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물론 그런 조언들을 받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제가 맡은 사건들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었음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 의뢰인은 출판계약상 출판사로부터 선인세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출판사는 선인세가 아니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후인세이고, 제 의뢰인이 이후 자신과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출판업자와 개정판을 내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형사고소 사건이 불기소가 되면서 민사소송 역시 시작은 좀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출판사측은 자신이 원고이면서도 손해배상 관련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계속 절차를 지연시키기만 했고, 1심 민사재판은 2년 가까이 끌다가 계약상 선인세 지급이 맞고, 계약 해지 역시 정당하지만 미지급 인세나 저작권을 위반해 무단으로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부당이득금 지급이나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내용 자체로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와 의뢰인은 항소를 하면서 사건 진행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저는 의뢰인과 상의를 해서 기존 불기소 처분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무단 인쇄 사실들이 있으니 이에 대한 출판사의 저작권과 상표권 위반을 다시 형사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증거들과 거래 업체의 관련자들 진술서를 수집해서 출판사와 출판사의 실질적 대표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결과 마침내 출판사와 실질적 대표가 기소되어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마침내 법원에서 저의 주장이 인정되자, 저는 얼른 민사 항소심 법원에 형사판결문을 제출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민사 항소심 법원에서는 더 심증 정도가 높은 형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우리가 주장했던 기존 미지급 인세 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거의 전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초 사건 상담 이후 무려 4년이 넘게 걸린 사건이었고, 1심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이런 결론을 뒤집고 승소를 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승소 후 저를 만나 고맙다고 하는 의뢰인을 보면서 저 역시 마지막까지 저를 믿고 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출판사는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했다가, 얼마 지나 상고를 취하했는데, 이제 남은 쉽지 않은 문제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출판사의 태도에 비춰보면 판결받은 금원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제 의뢰인의 저작물을 유통시켜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손해만 났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을 강하게 응징했다는 점에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약간은 보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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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 실태점검 관련 서울시 표창

오늘은 서울시에서 표창장을 받아왔습니다. 원래는 작년 12월에 받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 별도의 수여식을 하지 않게 되어서 담당자가 표창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전달받은 것입니다.

제가 서울시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에 대한 실태점검에 참여한지도 이제 햇수로 7년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정비사업구역이 있는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들 40여개에 대한 점검을 해왔고,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로 참여한 것도 수십차례에 이르니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나름 경험이 있는 편이라 할 것입니다.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폭등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나 서울시의 태도도 다소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마도 앞으로 몇년 간 정비사업구역이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비사업구역이 증가한다고 조합의 부정이나 비리를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니 실태점검 역시 더 바쁘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 역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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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가배상청구 사건과 이중의 고난

얼마 전 저는 변호사로서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 부끄럽기도 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음 의뢰인과 사건에 대해 상담을 했던 것이 2015년이니 무려 5년 이상 진행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제 의뢰인은 외국인인데 술집에서 종업원의 허위 신고로 지구대에 갔다가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면서 무리하게 팔을 꺾어서 어깨 관절을 수술해야 했기에 국가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신체감정 신청을 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2번이나 담당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리저리 사건이 토스되다가 제 의뢰인이 휴대폰으로 경찰관들을 촬영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체포와 수갑을 채운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났습니다. 제 의뢰인이 실제로 난동을 부렸는지는 오로지 제 의뢰인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었고, 제 의뢰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을 촬영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위법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 의뢰인이 부상을 입은 후 고통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경찰관들이 제대로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아예 판결문에 주장에 대한 판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 의뢰인과 저는 의논을 한 끝에 항소를 하기로 했는데 먼저 인권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판결이유에 대해 반박했고, 경찰관들이 제 의뢰인을 체포할 당시 경찰청 내부 규정과 형사소송법, 유엔인권규약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엄밀하게 사실관계를 살펴보았고, 우리가 석명을 요청한 내용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는 등 절차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1심보다 세심하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심 판결 내용은 역시나 1심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 다투었던 많은 주장들과 증거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한 채 단순히 부실했던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오히려 국가배상청구가 단순히 법령 위반만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경우에도 적용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권 침해를 언급한 부분은 항소심에서 우리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들 때문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이러한 판결문을 받아보니 처음에는 제 안에서 화가 치밀어오르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판단하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을 회피하면서 단지 1심의 부실하고 오류로 점철된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의뢰인도 계속 말했던 것이지만 설령 피의자라 하더라도 지구대에서 무리하게 강제력을 사용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관절이 상할 정도로 부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아무런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위법하지 않다는 것인지, 법원이 알고 있는 위법성 개념이 어떤 것인지 법원에게 묻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판결문은 마치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사건에서 많은 주장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해당 주장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이미 마음속에 정해놓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맞춰 여러 주장과 증거들만으로는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다며 주장과 증거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항소심 판결 중 무엇이 잘못된 판단인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을 뿐 아니라 판결로만 말한다는 법원이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반박받을 수 있는 내용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회피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국가배상청구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권력행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솔직히 법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책적이거나 정치적인 측면까지 고려될 수 있어 인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제 의뢰인은 외국인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인 경찰관과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을 다투는 성격인 국가배상청구에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의뢰인이 상담을 하러 왔을때부터 이러한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을 하였고, 실제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무언의 압력을 느낀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러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건을 계속 진행했던 것은 우리나라에서 15년 가까이 살았던 의뢰인이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로 부상을 입어 오른쪽 어깨에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어깨 수술비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반하는 것이고, 제가 생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법시스템의 근간인 법치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결론은 제 바람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자신이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종업원의 허위 신고로 경찰서에 갔다가 어깨에 부상을 입어 남은 삶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의뢰인이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의논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하며, 서면 내용을 검토했던 의뢰인에게 참으로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기는 하는 것인지, 명색이 법치주의인 이런 사법시스템을 믿고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가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항소심 판결문이 우리가 주장했던 경찰관의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회피하면서도,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저어했는지 인정해줄 의사도 없으면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의 근거가 된다고 추가한 것을 보면서 외국인의 기본권과 인권도 보호 영역으로 하는 우리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5년 넘는 기간 소송을 했는데도 요지부동인 법원의 태도로 인해 많이 지쳤는지 대법원에 대한 상고하는 것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한 법원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정의이고, 사법부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인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영화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요즘 세상에 그런 달달한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이 사건은 깊어가는 밤에 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화두를 하나 던져줬습니다. 경찰관이 제 의뢰인의 팔을 꺾자 제 의뢰인이 고통스러워하며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호소하는 동영상 속 모습이 앞으로도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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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과 난민법 개정안

며칠 전에는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2014년경 구성되어 2016년 정도까지 활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해산한 바 있는데, 당시 변호사단에 참여했던 제 경험을 살려 변호사단 구성을 위해 애를 썼습니다. 다행히 여러 여건이 허락해서 작년 말에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단체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이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출범한 난민법률지원변호사단은 기존에 난민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던 단체들 및 변호사들과 협업하여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고, 이를 위한 통번역인풀도 구성해 단원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변호사단 구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 확보, 목적 사업의 방향을 준비했던 터라 다행히 변호사단 출범 후 무난하게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회의에서는 난민에 대한 법률조력이라는 변호사단의 목적과 가장 밀접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난민법 개정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의견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기존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서 다시 의견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전에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보낼 당시 제가 관여한 적이 있는데 이번 의견과 관련해서는 단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안건으로 올린 것이었습니다.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다보니 난민과 관련해 전문성을 가진 단원들이 있어 다양한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많은 조항의 개정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각 조항별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 이유나 비교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난민업무를 담당한 법무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회의를 한 적도 있어 난민업무와 관련한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무부의 난민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취지에는 일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법체계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한 법률 조력을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눈을 감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법무부는 자신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대한변협이나 변호사들도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협조를 할 수도 있지만, 상호 견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주의나 법치주의는 이런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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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공사대금 사건과 후련한 승소 판결

며칠 전에는 3년이 넘게 걸린 공사대금사건의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은 사건이었는데, 다행히 제 의뢰인이 원하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공사대금을 줘야 할 원청회사가 제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약간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원청회사의 주장은 제 의뢰인 회사가 부실공사를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했고, 이러한 하자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제 의뢰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자보수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라 수차례 조정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판결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전개는 일단 원청회사가 제 의뢰인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이에 제가 제 의뢰인 회사를 대리해서 하자 내용에 대해 다투면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사대금 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은 좀 특이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원청회사는 재판을 계속 끌어야 공사대금을 늦게까지 안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자신이 원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해 놓고도 1년 반 가까이 자신의 손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대금의 최소한 3%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자보수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사정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원청회사는 계속 시간을 끌면서 증거자료도 내지 않고, 하자감정도 신청하지 않다가 1년 반 정도 지나 변론 종결을 할 시점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감정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다소 의아했던 것은 제가 맡고 있는 다른 성격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제 의뢰인이 저작물의 인세 일부를 받지 못해 미지급 인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더니 2년 동안 손해를 제대로 입증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재판만 계속 끌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이렇게 채무자가 오히려 소를 제기해놓고 시간을 끄는 것이 유행이라도 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청회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다보면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원청회사는 추가 공사에 대해서 공사대금을 좀 낮춰서 주려고는 해도 하도급 업체가 추가 공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명백히 기존 계약 범위를 벗어나 공사를 한 것이 맞는데 원청회사는 제 의뢰인 회사에게 그런 추가공사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과정에서 원도급회사의 진술을 통해 원청회사가 원도급회사로부터 제 의뢰인이 시공한 추가공사에 대한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고도 제 의뢰인 회사에게 추가 공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진실이 명백히 드러날 것인데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대놓고 법원을 속이려고 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청회사는 재판이 불리해질 것 같자 스스로 하자보수를 했다면서 이런저런 증거들을 냈는데 많은 자료들이 일자나 내용이 모순되거나 관련이 없는 자료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제출한 자료들의 신빙성에 대해 제가 반박을 하자 제대로 답변은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하자감정을 신청했는데, 그 감정신청 내용 역시 믿기가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 끝에 결국 제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액을 인정받았던 반면, 상대방인 원청회사는 중간에 손해배상 청구액까지 증액하였으나 결국 청구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액의 20% 정도만을 인정받는 판결문을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너무 오랫동안 사건이 진행됐을 뿐 아니라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고 했던 행태가 눈에 보였기 때문에 거의 제 의뢰인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나온 판결을 보면서 속이 후련하기까지 했습니다. 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는 마음도 가벼웠고, 제 의뢰인 역시 판결 내용을 듣더니 목소리가 아주 밝아져서 저 역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건에서는 이렇게 속이 후련한 결과가 계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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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철, 변호사로 의미를 남기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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